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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는 본적의 개념을 이어받은 개념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때 해당 등록부를 특정하는 데 사용되는 주소를 의미합니다. 구 호적법상 본적과 호주의 성명으로 등록부가 특정되던 것과는 달리, 가족관계등록부는 등록기준지와 성명으로 특정되게 됩니다.
등록기준지는 사람을 식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형사사건, 가사사건,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등에서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재판서 등지에 기재하게 되죠.
예를 들어, 형사재판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할 때, 피고인의 등록기준지를 물어봅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시에도 확인합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는 주소지 뿐만 아니라 등록기준지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리하게 되는데 조회 및 확인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가족관계등록부 담당 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등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방법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사진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지란? 등록기준지 조회 확인 방법
1.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증명서 발급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3. 이용야고간에 동의하며 미리 확인해달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합니다.
4. 정보를 입력한 후에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편한 방법으로 인증을 진행합니다.
5. 이후에 간단하게 선택사항을 선택한 뒤에 발급을 받으면 등록기준지 조회가 가능한데요. 다만 발급시에 일반, 상세, 특정이 있는데 세가지 모두 등록기준지 확인은 가능하니 편한 것으로 하면 됩니다.
6. 참고로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장 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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