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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택시 자격조건
    잡학다식

    개인택시는 운전자가 직접 차량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다양한 이슈와 변화가 있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곤 합니다. 최근에는 택시비 인상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요금 인상은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기도 하지만, 반면에 운전자들에게는 생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여겨집니다만 기사들도 반기지 않는 분위기도 있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택시를 이용하는 것을 줄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또한, 과거 택시 파업이 있었을 때 도로 상황이 개선되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로에 택시가 줄어들면서 도로가 더 깔끔해지고 교통체증이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적당량만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이긴 합니다.

     

    한편, 택시 산업은 경쟁 환경 변화에 따라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카풀이나 라이드쉐어링 같은 대안 교통 수단이 등장하면서 이용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국내에는 우버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 아쉽습니다.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은 우리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보여주는 한 가지 측면이자 교통 문제와 이용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앞으로 산업이 어떻게 발전하고 변화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의 사진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택시 자격조건

     

    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홈페이지 메인 화면 최상단 중앙에 검색창이 있는데 개인택시를 검사힙니다.

     

    3. 정책자료 파트에 개인택시 양수자격 완하의 시행시기는? 을 클릭합니다.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개정과 관련하여 개인택시면허 양수조건 완화의 시행시기는 2021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종전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 무사고 요건을 충족하고 개인택시면허를 양수받고자 하는 분들은 양수조건이 동일합니다.

     

    그 외에는 무사고 운전경력 5년(경찰청 무사고 기준)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5일)을 이수한 경우에 양수조건을 완화하여 적용이 됩니다.

     

    5.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간 김에 개인택시 자격요건 외에 다른 것도 살펴보았는데 플랫폼 택시에 관한 내용이였습니다.

     

    6. 운송 가맹사업의 초기 진입장벽을 낮추고 가맹사업자들의 사업확장이 용이하고 스타트업 기업도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소비자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겠네요.

     

     

    7. 마카롱 택시는 시행규칙 개정 직후에 서울에서 3,500대 수준으로 시작한다고 하며 카카오t블루 택시도 전국으로 넓힌다고 하네요.

     

    8. 이와 함께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기존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을 한다고 합니다. 시험기관 이관에 따라서 절차가 일원화 되어 자격취득 기간이 1~2일로 대폭 단축될 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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