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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의 근무형태 변경을 통해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들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대상자의 경우,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들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하지 않고, 지급요건을 갖춘 기업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에 더욱 집중할 수 있으며, 사회와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처럼 고용창출장려금은 취약계층의 고용 증진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을 통해 지역 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이 책임 있는 경영을 실천하고, 국가와 지역의 일자리를 만드는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래의 사진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 대상자, 신청방법
1. 고용노동부를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정책자료 - 분야별정책 - 일자리창출로 들어갑니다.
3. 화면을 조금내리면 고용창출장려금에 고용촉진장려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통상적 조건 하에서 취업이 어려운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장년을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한 사업주, 교대제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 바로 고용창출장려금인데요.
5. 먼저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은 교대제 도입 및 확대, 주근로시간 단축, 실근로시간 단축, 일자리순환제 도입으로 월평균 근로자 수 증가 할 경우에 증가근로자수당 1인당 월 40~100만원을 지원하며 임금감소액보전으로 사업주 보전 임금의 80% 한도로 1인당 월 10~40만원을 지원하며 증가근로자수 1인당 10명까지 지원을 합니다.
국내복귀기업 지원은 산업주 장관이 지정한국내복귀 기업으로 지정일 후 3년이내인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인데요.
인건비는 증가 근로자수 1인당 총 2년을 지우너하며 우선지원의 경우 3개월 단위로 180만원, 연간 지원액이 720만원이며 중견기업의 경우 3개월 단위 90만원에 연간 지원액은 360만원 입니다.
6.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은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인데요.
1인당 우선지원대상에 연간 960만원, 3개월 단위 240만원 / 중견기업에는 연간 480만원, 3개월 단위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고용촉진장려즘 지원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할 경우인데요.
1인당 인건비 지원은 우선지원 대상의 경우 6개월 단위 360만원, 연간 720만원 / 대규모의 경우 6개월 단위 180만원, 연간 360만원 입니다.
7. 사업추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계획수립 - 신청 - 승인 - 실행 -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 이 외에도 청년 부분에 고용유지지원금이 있습니다.
9. 고용안전장려금에도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등이 있습니다.
10.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기업가 육성,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등도 있구요.
11. 기타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형태공시제도, 고용노동 통계 조사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들이 다양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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