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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잡학다식

    종합소득세는 국민들의 다양한 소득원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과세표준이죠. 과세표준은 각 소득원에 따른 소득금액을 합산한 후, 필요한 공제를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면 결정세액이 도출되며, 이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고려해야 할 항목이 다양하죠. 예를 들어,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다양한 소득원이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또한 소득금액을 합산한 후, 기본공제, 연금저축공제, 의료비 공제 등 다양한 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저는 예전에 알바를 하면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 대해 배웠습니다. 당시에는 근로소득이 주된 소득원이었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공제 항목이 적용되는 것을 알게 되었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이해하고 계산하는 것은 복잡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때에는 과세표준 계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정확한 과세표준 계산을 통해 적절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이자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사진을 보면서 표로 정리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1. 국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상단 메뉴에서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메뉴를 클릭합니다.

     

    3. 페이지가 이동되면 좌측의 메뉴에서 세율을 찾아서 클릭합니다.

     

    4. 먼저 세율 적용 방법을 보면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래의 표를 보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1년 2022년의 귀속이 되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누진공제에 대한 궁금점이 있을텐데 내가 만약 2천만원의 소득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1200만원의 6%만큼, 800만원의 15%만큼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단순하게 1200만원에 15%를 하면 계산이 이상해집니다.

     

    가령 1200만원을 버는 사람과 1201만원을 버는 사람의 세율이 6%와 15%로 차이가 나버리니 이런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누진공제가 있습니다.

     

    즉, 2000만원을 번다면 2000 x 0.15 - 108이 되는 것입니다.

     

     

    6. 2023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아니라 이전을 찾는 분들을 위해서 2018~2020년 귀속도 찾아왔는데요. 2021년부터를 보면 10억원이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 2017년 귀속 과세표준도 있어서 가져왔는데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은 점점 더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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