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청년 희망키움통장 자격, 신청방법 등
    잡학다식

    저소득 청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더 많은 기회와 도움이 필요한 그룹입니다. 불안정한 고용 상황과 높은 생활비로 인해, 교육과 직업 발전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 희망키움통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금융적 지원을 통해 저소득의 빈곤회로를 벗어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청년 희망키움통장이 왜 필요한지를 살펴보면,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 청년들이 자신의 능력과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사회 전반에 걸쳐 인식과 관심을 높이는 역할도 합니다.

     

    저소득 청년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떻게 지금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청년 희망키움통장은 그들에게 필요한 금융 지원과 함께 다양한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청년들은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직업을 찾거나 창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청년 희망키움통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 청년들은 스스로의 능력을 발휘하고 더 나은 삶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진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희망키움통장 자격, 신청방법 등

     

    1. 희망키움통장을 검색하여 희망내일키움통장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상단의 청년희망키움통장을 클릭하면 자격이나 신청방법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3. 신청 당시에 생게수급 가구의 만 15세~39세 이하 청년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이상인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매월 근로소득공제금으로 저축하고 본인의 근로사업소득금액에 따라서 장려금이 적립이 되는데요. 적립된 지원금은 탈수급 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유사자산형지원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중복참여가 불가능합니다.

     

    4. 신청당시 소득요건 충족 시 1가구당 1회의 지원이 가능하며 가입문의는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되며 접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고 있습니다.

     

    가입기간은 만기일시지급시에 3년이며 모집기간은 해당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되며 본인적금계좌 개설이 필수이며 본인적금 납입 의뮈는 없으나 매월 최대 50만원 까지 자유 납입이 가능합니다.

     

    상품 안내에 대해서는 아래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5. 지원조건은 적립된 금액은 3년 이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모두 벗어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이됩니다. 다만 가입기간동안에 근로사업소득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 이상을 유지하였으나 만기 후 3개월 유예기간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에 1회에 한해서 만기성공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 중에 근로사업소득이 연속 6회 소득하한 미달할 경우에는 중도해지되며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사업 참여기간 3년 동안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최대 6개월간의 적립중지가 가능하며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의 이유가 이에 해당이됩니다.

     

    6.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지원신청을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이되면 계좌개설 이후 지원금을 적립하면 됩니다.

     

    7. 위에서 생략했던 청년 희망키움통장 상품안내인데요. 적금을 자유롭게 적립하며 가입기간은 60개월로 매월 50만원 이내의 한도에서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8. 금리는 작성일 기준 60개월간 2.75%이며 우대금리는 2019년 6월 12일기준

     

    -예금가입 후 3개월 이내에 지정한 날에 본인 명의의 하나은행 입출금계좌에 타인으로부터 50만원 이상 급여 이체된 경우 또는 국가 생활 7대 보장성급여가 이체된 경우 0.5%

    -본인 명의의 하나은행 입출금계좌로 하나카드 결제실적이 있는 경우 0.1%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하고 있거나 본인 명의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하여 2건 이상의 자동이체 거래를 한 경우 0.1%

    -매월 5만원 이상의 금액을 18개월 납인한 경우 0.1%

     

    다 합하면 3.55%의 금리입니다.

     

    9. 수수료우대도 있으며 분할해지의 경우 가입일에 영업점 및 은행홈페이지에 게시한 기간별 중도해지 금리를 적용합니다. 단, 분할해지 시에는 최소 1원 이상의 잔액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양수도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보호한도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