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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계신가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정해지면서 그 외에 일하는 시간들은 모두 연장근로에 들어가는데요.
연장근로를 동의없이 과하게 시킨다면 즉, 야근을 너무 많이 시킨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만큼 요즘에는 법적으로 과도한 근로시간을 규제하고 있으며 동의없이 이루어진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3가지로 나누어 지고 각각에 따라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만일 연장과 야간이 합쳐지면? 야간과 휴일이 합쳐지면? 연장, 야간, 휴일 3개 모두 합쳐지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연장근로면서 야간근로인 시간도 있고 연장은 해당되나 야간은 해당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각각의 상황들을 여러가지로 나누어서 다 계산했습니다.
연차근로수당 계산방법, 시간한도 연차근로수당 계산방법, 시간한도
1.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이외에 시간은 다 연장근로가 되는 것이죠.
근로시간 산정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2. 연장근로는 앞서 적었던 것 처럼 연장, 야간, 휴일로 나뉘는데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 연장근로의 시간이 적용되어 고용자는 피고용인에게 통상임금의 50%이상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딱 50%를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3. 만일 하루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였으나 10시간을 일한 연장근로의 경우라면
기본급여: 10시간 x 1만원 = 10만원
연장근로: 2시간 x 1만원 x 0.5 = 1만원
총급여: 10만원 + 1만원 = 11만원이 됩니다.하루 8시간 근로인데 10시간을 일하고 야간에 2시간을 일한 것이라면
기본급여: 10시간 x 1만원 = 10만원
연장근로: 2시간 x 1만원 x 0.5 = 1만원
야간근로: 2시간 x 1만원 x 0.5 = 1만원
총급여: 10만원 + 1만원 + 1만원 = 12만원이 됩니다.그렇다면 휴일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휴일에 8시간을 일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기본급여: 8시간 x 1만원 = 8만원
휴일근로: 8시간 x 1만원 x 0.5 = 4만원
총급여: 8만원 + 4만원 = 12만원이 됩니다.
만일 여기에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까지 겹친다면 이 모든 부분들 다 더해야 합니다. 즉, 휴일에 야간이면서 연장근로를 한다면 시급 1만원 기준에 1시간만 일해도 2만5천원의 급여를 받는 셈입니다.
4. 계산법을 보고 아마 의문이 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8시간 기준에 10시간 일했다면 8시간 x 1만원 = 8만원, 2시간 x 1.5만원 = 3만원 해서 11만원으로 계산하면 되지 왜 굳이 저렇게 계산을 하느냐? 라는 궁금증일겁니다.
왜냐하면 위의 식들은 계산하기 편하게 시간들을 잡았지만 실제로는 하루 8시간 근무에 연장근로는 4시간을 더 했으나 야간근로는 2시간밖에 안한 경우에 방금 말한 계산식 보다는 위에 적힌 계산식이 훨씬 더 계산하기가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일용직을 갔을 때 하루 일당이 20만원에 가깝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때가 바로 연장근로 6-7시간에 야간근로 2-3시간씩 하는 날입니다.
참고로 사업주와 근로자는 합의하에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으며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9조) 연장근로수당 시간한도는 1주 12시간이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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