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는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을해서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소득이라고 하면 보통 월급만을 생각하는데 연금,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양도, 퇴직등의 다양한 소득에 대하여 종합적인 소득세를 내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급여를 받고 일하는 소득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월급이며 회사에서 매월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하고 월급을 지급하니다. 또한 1년에 1회씩 원천징수한 것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기에 신경쓸 일이 없습니다.
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이 있으며 은퇴후에 발생하는 소득이기에 세율부분도 저렴한편입니다. 이자나 배당의 경우 금육소득이라고도 하며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기에 아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신고서류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신고서류
1. 흔히 우리가 종소세라고 부르는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30일 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종소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몇가지 있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만원 미만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판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입니다.
2. 소득금액 계산은 장부를 비치, 기록하고 있는 경우라면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면 되는데 만일 장부가 없다면 아래와 같은 공식을 따릅니다.
소득금액 대상은 기준경비비율적용 대상자는 2가지 중에 작은 금액을 택하는데요.
1.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2.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x 배율
3. 만일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무신고의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 x 20%의 가산세가 붙으며 부정무신고의 경우에는 x 40%, 국제거래가 수반된 경우에는 x 60%의 가산세를 물게 되빈다.
납부불성실의 경우에는 미납, 미달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0.025%의 가산세가 붙는데 미납기간의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까지 입니다.
4.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 소득세가 되는데요.만일 3천만원을 번다고 가정하면 3천만원의 15%인 금액은 450만원이며 여기서 108만원을 공제한 342만원이 종소세가 됩니다.
공제액이 왜 있냐면 만일 딱 1,200만원을 버는 사람과 1,201만원을 버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에 1만원을 덜 벌어도 세율이 9%나 낮은 1,200만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훨씬 좋지 괜히 1,201만원을 벌어 세금을 9%나 더 내야 하면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누진공제액이 붙는 것입니다.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42%이고 누진공제가 3,540만원이네요.
5. 국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게 있는데 국세청 홈택스가 아니라 국세청 홈페이지 입니다.
6. 상단의 성실신고지원-종합소득세-신고서식 및 첨부서류로 들어갑니다. 빨간점을 찍어 놓았으니 따라서 누르시면 어렵지 않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7.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부터 성실신고 확인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종교인소득자용 신고서, 영수증수취명세서 등 총 59개의 서류 양식을 한글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