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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근로장려금을 어쩌면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면서 요즘 목표가 있다면 예전보다 조금 더 올려서 최고점을 한번 찍어 보고 싶다는 것인데요. 물론 고점이 너무 높기도 했고 현재 저점이 너무 낮기도 해서 단시간내에 될 일도 아니고 그때와 지금은 상황도 많이 달라졌기에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노력을 한다면 지금 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안정기에 접어든 이후에 가장 위기일 때여서 오늘도 사실 게으르게 지낼 뻔 했지만 아주아주 최소한은 하면서 그나마 나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절대 만족을 하면 안되고 지금의 3배 정도는 기본으로 깔아야 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4배 정도는 가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로장려금을 올해는 받지 못했는데 작년 보다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될까 싶습니다.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이 일정 금액 구간을 버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인데 그 구간은 넘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정기도 있지만 반기가 생기면서 1년에 지급해주는 날짜가 거의 3개월 마다 한번씩 있는 느낌인데요. 반기를 알아야 정기도 알게되고 아래 부분에 사진 한장으로 정리된 것이 있으니 날짜만 궁금한 분들은 아래로 내려가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1. 국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상단의 메뉴에서 국세정책/제도 -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한 이후에 열린 하위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을 클릭합니다.
3. 먼저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을 보면 2021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는 사람인데요. 2020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0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라고 나옵니다.
해당 부분은 2021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4. 요건 판단 기준일은 상반기분, 하반기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상반기분은 신청과 지급이 같이 되어져 있고 하반기분의 경우에는 신청 그리고 지급과 정산이 따로 되어져 있네요.
5. 총소득기준금액 요건의 경우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입니다.
6. 총급여액 등에 대한 부분은 업종별 조정률을 필요한 부분을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 반기별 지급 및 정산은 장려금 사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을 하는데요.
8. 2022년도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확인해보면 21년 하반기 소득분의 신청기간과 지급시기, 지급액이 나와 있고 22년 상반기 소득분의 신겅기간, 지급시기, 지급액이 나와져 있습니다.
작성일 기준으로 22년 상반기 소득분은 22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을 하고 지급 시기는 12월 중이며 산정액의 35%가 지급됩니다.
반기신청 지급일정과 정기신청 지급일정이 그림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정기신청 지급일정이 근로장려금 지급일인데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22년 5월 정기신청을 하고 22년 9월에 정기지급이 됩니다.
그 밖에는 반기신청 지급일정인데 어디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신청과 지급이 나뉘어져 있으니 본인에게 해당 되는 부분을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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