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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들 들어봤을 것 같은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고용위기의 극복을 위해서 중소기업, 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확히 이야기 하면 일정기간 동안에 이직한 근로자 등 취업 촉진이 필요한 실업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20년 2월 1일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지원대상과 신청방법까지 모든 것을 사진으로 설명을 하기에 글이 조금 길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과 특별고용촉진장려금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 2가지는 서로 다릅니다. 먼저 고용촉진장려금을 알아야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알 수 있기에 순서대로 설명한 뒤에 표를 통해서 두가지를 비교하는 것까지 그리고 신청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상단메뉴 정책자료 - 분야별정책 - 일자리창출로 들어갑니다.
3.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고용창출장려금 부분에 고용촉진장려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지원대상은 취지원프로그램(취성패 등)을 이수하고 고용센터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자, 구직등록 후에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5. 지원내용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1년에 720, 6개월 360이며 대규모기업은 1년에 360, 6개월 180입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최대 2년간 지원 되는 경우는 해당 홈페이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6. 지원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에 대해서 14가지가 나오는데 필요에 따라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7. 마지막으로 사업추진체계는 취업희망 풀에 등록된 취약자 채용을하고 3개월이상 고용유지를 하여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신청을 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에 지급받으면 됩니다.
8. 앞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였다면 이번에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을 보면서 서로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지원대상과 지원자격이 비슷하지만 신설된 지원대상이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입니다. 20년 2월 1일 이후에 이직하고 1개월이상 실업중인 자 또는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중인 자입니다.
9. 지원이 제외 되는 것도 조금씩 다른데 1년 이내 동일(관련) 사업주가 삭제되었지만 3개월 이내 동일(관련) 사업주는 제외가 됩니다. 또한 근로자도 1년 미만 근로계약이 아니라 6개월 미만이며 감원방지는 고용 전 1개월+고용 후 6개월입니다.
10. 해당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11.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통합장려금 - 고용창출장려금으로 들어갑니다.
12. 여기서부터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고용창출장려금 신청서 화면 설명을 가져왔습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위해서 신청서 탭을 클릭합니다.
13. 1번의 취약계층 신규고용의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14. 선지급일 경우에 8번 계속고용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15. 사업장의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특별고용촉진대상자를 선택합니다. 고용일, 임금월액, 신청기간, 신청금액을 입력하고 고용일을 기준으로 최대 5개월까지 선지급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6. 대상자를 저장 후에 정보가 제대로 입력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마침버튼을 눌러서 끝냅니다.
17. 신청서의 특례지원의 체크박스가 선택되었는지, 신청내용인 신청인원과 신청금액이 제대로 입력됐는지 확인합니다.
18. 해당하는 사업참여 유형에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사업장에 따른 계좌번호 확인을 합니다.
19. 신청서 입력이 완료 되었으면 전송을 클릭합니다.
20. 전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경우에 화면과 같은 전송완료 화면 확인이 간으하며 신청서 절차를 확인하려면 접수센터에 연락하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