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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 신고 방법
    잡학다식

    세상에 착한 사람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지만 나쁜 사람은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나 없는 것 같습니다.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나 아예 임금 자체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변에 어렵지않게 찾아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은 '회사 사정이 어렵다', '조금만 참아달라' 등의 이유로 2달 3달 미루다가 결국 어마어마한 금액이 쌓이는데요.

     

    임금이 체불이 되어도 쉽게 회사를 그만들 수 없기에 이런 상황이 오는 것 같습니다. 만약 아르바이트라면 바로 그만두고 임금체불 신고를 하게 되겠죠.

     

    물건을 사도 금액을 지불해야 하고 서비스를 제공 받아도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데 노동을 대가로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접수나 처리는 지방노동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에서 사진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방법

     

    임금체불 신고 방법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상단의 민원 - 이용안내로 들어갑니다.

     

    3. 민원 - 이용안내를 클리갛면 고용노동부민원마당 페이지로 이동이되는데 상단 메뉴 민원정보 - 분야별민원을 클릭합니다.

     

    4. 근로기준을 클릭합니다.

     

    5. 임금을 클릭하여 체불금품확인과 임금체불진정서를 확인합니다.

     

     

    6. 체불금품확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우편, FAX,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 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3일이며 접수기관과 처리기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입니다.

     

    7. 임금체불진정서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우편,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며 수수료는 없고 접수기관과 처리기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입니다. 처리기간은 2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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