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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면 연차가 생기고 연차수당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 5인미만사업장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연차수당, 생리휴가 등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법들이 5인미만사업장에서 다 지키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 사업주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몇몇개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것은 5인미만사업장의 기준인데요. 근로기준법상에는 '사용한 근로자 산정 일로부터 역산하여 1개월 동안 일한 인원을 1달 중 가동 일수로 나눈다'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11조에는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체에 적용한다'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서 상시근로자란 사업주를 제외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근로계약, 임금, 해고, 근로시간, 육아휴직, 최저임금 등 일을 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부분들을 전부 지켜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5인미만사업장은 예외가 있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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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5인미만사업장 근로기준법을 검색합니다.
3. 지방노동관서를 클릭합니다.
4. 근로개선지도과,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동법' 홍보자료 및 강의안 개시를 클릭합니다.
5. 첨부되어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근로기준법상 5인미만사업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정리한 이후에 연차수당과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설명하겠습니다.
6. 5인미만사업장에서 꼭 알아야 할 필수 노동법 10개를 적어놓았는데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주휴수당)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있어야 하며 이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한다.
-연소자와 여성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7.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전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한다.
8. 5인미만사업장에서 적용되는 법에 관해서 O와 X로 적혀있는데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으며 고로 연차수당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9.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확인하시면 알겠지만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0. 해당 파일의 페이지수가 70장이나 되다 보니 찾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ctrl + f를 클릭하여서 검색하고 싶은 단어를 입력하시면 손쉽게 찾고 싶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저는 5인미만사업장 연차수당과 연차휴가 검색을 위해서 연차라는 단어를 검색해서 해당 정보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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