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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정책 중에서 일자리창출부분에 해당하는데요. 노동 시장의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려금으로 신규 고용 촉진, 여성 고용 촉진, 고령자 고용 촉진 장려금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일정한 조건하에 있는 사람들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인데요.
취업 취약자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취업에 쉽게할 수 있도록 이들을 고용하여 6개월동안 고용유지를 할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내주는 것이 바로 이 정책의 핵심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을 고용하여야 하는지, 고용유지 6개월의 조건은 무엇인지, 신청을 하면 얼마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 등 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신청방법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신청방법
1. 고용노동부를 검색해서 해당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2. 정책자료 - 분야별정책 - 일자리창줄로 들어갑니다.
3. 고용창출장려금에서 고용촉진장려금을 선택합니다.
4. 여성가장, 장애인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 취업이 특히 곤란한 취업 취약자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취업 취약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고용촉진장려금인데요.
5. 먼저 근로자는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이거나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자 및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참여하기 어려운 도시지역 거주자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지원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을 경우에 1년간 매 6개월마다 지급을 하는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360만원씩 1년에 720만원, 대규모기업의 경우 180만원씩 1년에 360만원 입니다.
단,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여성가장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6. 지원대상인 취업지원프로그램들이 나와있는데 가장 잘 알려진 취업성공패키지 그리고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자활근로,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 등이 있습니다.
7. 사업주는 취업희망 풀에 등록된 취약자를 채용하고, 6개월이상 고용유지를 한 뒤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신청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8. 그 외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들이 있는데 고용유지지원금이 있구요.
9. 고용안정장려금, 정규직 전환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등도 있구요.
10. 사회적기업육성, 지업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등도 있구요.
11. 고용영향 평가제도, 고용형태공시제도, 일자리 안정자금 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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