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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관해서 최근에 이야기가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보통 황금연휴에 맞춰서 연차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외에 많은 공휴일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포진하고 있어서 직장인들에게는 약간은 우울한 해가 바로 2023년이 아닐까 합니다.
2023년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봐야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발생한 연차를 근로자가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이 되는데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연차수당으로 대신 보상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무조건 지급이 아니라 회사의 사정에 따라 혹은 내뷰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인데요.
여기서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각종 수당 그리고 상여금을 뜻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 방법이 복잡하기에 2023년 연차수당 계산방법 보다는 계산기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2023년 연차수당 계산방법 2023년 연차수당 계산방법
1. 노동ok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중앙 배너에 연차휴가 자동계산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3. 저는 입사일 기준으로 검색을 했는데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라고 나오네요.
하지만 이전 날짜고 선택이 가능했기에 입사일자를 2015년 1월 1일로 잡았고 계산 일자는 2020년 1월 1일로 잡아봤습니다.
4. 첫해의 11일을 기준으로 15, 16일로 하루씩 늘어나서 21년 근속하는해에 25일로 최대 연차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연차 일 수가 얼마나 되는지 보는 것이고 연차수당 자동계산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5. 저는 간단하게 계산해보기 위해서 1주 근무시간은 40시간, 급여액은 300만원이고 고정수당이나 상여금은 모두 0원, 연장 및 휴일근로 시간 수 역시도 0시간 그리고 연차휴가 미사용일 수 또한 0일로 했습니다.
6.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월 기본급이 300만원,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나왔는데요.
7. 내 모든 수입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것이 바로 시간당 통상임금이며 30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14,354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14,354원에 8시간을 곱하여 통상임금은 114,832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말인 즉슨 입사 1년차 기준으로 연차를 11일 받았고 하루도 사용하지 못했다면 114,832원 x 11일 을 해서 1,263,152원이 연차수당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제가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수당이나 상여금을 0원으로 잡았기에 나온 것이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이 될테고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서 지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연차를 사용하라고 오히려 회사에서 부추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8. 이번에는 다른건 다 똑같이 하고 기본급을 1,000만원으로 해보았습니다.
9. 수당이나 상여금 같은 것이 하나도 없었기에 시간당 통상임금은 3.33333... 배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으며 1일 통상임금 역시 x 8시간을 했기에 3.333... 배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수당과 상여금 그리고 근로시간이 달라지기에 이정도까지 나오기는 힘듭니다. 보통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는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 10만원을 넘기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보통의 회사들은 기본급을 늘리기 보다는 기본급은 적더라도 각종 수당을 붙여서 연봉을 늘리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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