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은 어릴때 부터 자주 들어왔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의료보험이 곧 건강보험입니다. 감기 같은 걸로 병원을 갈 때 가격 걱정 없이 갈 수 있는 이유중 하나죠.
참고로 건강보험은 4대보험 중에 하나이며 고액의 진료비로 인해 가계의 부담이 늘어날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돈을 내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소득에 따라서 돈은 다르게 내지만 받는 혜택은 동일하다는 특징이 있겠네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대상자가 나뉘게 되는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피부양자이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를 비롯한 직계존비속 등이 해당이 되는데 소득은 얼마를 기준으로 하는지, 자격이 상실 되는 때는 언제인지, 반대로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등 피부양자 전반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기준, 자격상실, 등록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기준, 자격상실, 등록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개인 -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3. 사이버민원센터로 이동이 되면 상단탭에 건강보험안내 - 자격 - 피부양자 취득안내로 들어갑니다.
4.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는 사용자, 직장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가 신고의무자이며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5.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 (변동)일자가 나오는데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외국인 및 재외국인에 따라 나오는데 대부분은 사용된 날, 사용자가된 날, 임용된 날, 채용된 날, 사역결의 된 날, 개시일 등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알려면 본인에게 맞는 것을 보고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7. 피부양자 대상은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까지입니다.
부양조건에 충족하는 자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을 참고하면 되는데 이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그 외에 재산과표 5.4억은 이하, 5.4억 초과 9억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면 인정이 되며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됩니다.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도 피부양자 대상이 됩니다.
8.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에 필요한 서류들은 본인에게 맞게 준비해가시면 됩니다.
9. 앞서 말했던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에 관한 부분인데 기존에는 금융소득과 연금, 근로 및 기타 소득이 각각 4,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이 없는 자를 피부양자 자격으로 인정해주었는데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1번의 경우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2번의 경우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에서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글자로 보면 너무 힘들기에 도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심리테스트나 인성검사 하듯이 Yes or No만 잘 고르면 됩니다.
10. 앞서 말했던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에 관한 부분인데 기존에는 금융소득과 연금, 근로 및 기타 소득이 각각 4,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이 없는 자를 피부양자 자격으로 인정해주었는데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1번의 경우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2번의 경우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에서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글자로 보면 너무 힘들기에 도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심리테스트나 인성검사 하듯이 Yes or No만 잘 고르면 됩니다.
11. 엄청 간단하지 않나요? 물론 본인의 재산과표, 합산 소득금액 등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yes나 no를 답하기 곤란해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본인이 현재 상태를 잘 알고 있다면 자가진단을 아주 쉽게 해볼 수 있습니다.
12. 사망한 날의 다음 날,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날,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저용배제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등 조건에 따라서 당일 혹은 다음 날을 상실이 된 날로 보고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신고서 1부와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13. 외국인 등 피부양자 체류기간 만료자, 1개월 초과 출국자 또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데 체류기간이 만료된 피부양자는 취득할 수 없습니다.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로 자격이 상실이 되면 체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체류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해야 건강보험 적요을 받을 수 있으며 90일을 초과하여 신고하면 신고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1개월 이상 초과 출국을 하여도 자격이 상실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