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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이상에야 보통은 실업급여가 대부분 나오는데요. 물론 나오는 조건이 다르고 조건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며칠을 받을 수 있는지는 또 달라지는데요.
일단 실업급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4대에 가입이 되어져 있는 회사를 기준으로 자발적 퇴사를 제외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얼추 맞습니다.
저 또한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 문제로 퇴직을 하게 되었고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나온 급여를 가지고 생활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대부분 계획대로 살고 있고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 아니였는데 다행히 어떻게 저떻게 졸라 메어서 넘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정보들이 있지만 아마 대부분이 실업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것 같아서 홈페이지 들어가는 방법과 함께 몇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1.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상단의 메뉴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대는 것만으로 하위 메뉴가 열리지 않고 클릭을 해야만 하위메뉴가 열립니다.
3. 개인서비스 부분에는 온라인 교육, 인터넷 제출, 신청, 청구,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제도 부분을 들어가면 실업급여안내 메뉴가 있는데 클릭해봅니다.
5.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사실 급여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는 통칭하여 실업급여로 부르고 있습니다.
6. 구직급여가 우리가 받는 것 중에 거의 대부분인데 우리는 구직급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실업급여라고 이야기하긴 합니다.
사실 취업촉진수당이나 연장급여, 상병급여도 다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입니다.
6. 구직급여를 보면 실직전18개월중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여러 요건들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7. 상병급여는 질병, 부상, 출산 등이고 훈련연장은 재취업을 위해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지시하에 훈련을 수강하는자이고 연장급여의 경우 특별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8.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습니다.
9. 예술인의 가입 의무화 내용이 있늗네 2020년 12월 10일부터 법 개정으로 시행되었다고 하네요.
10. 지급 대상이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11. 구직급여 지급 일수는 50세 미만과 이상 및 장애인으로 나뉘고 최소 120일, 최대 270일까지 가능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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