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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잡학다식

    일단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단어 설명부터 해야합니다. 아래에서 사진을 보면서 한번 더 설명하겠지만 해당 단어가 혼용되어서 쓰이는 이유는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인데요.

     

    일단 우리는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국민연금은 수많은 종류가 있지만 절대 다수가 받는 것은 노령연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노령연금이라고 부르지 않고 국민연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현재 기초연금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의 원래 이름이 기초노령연금이였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기초노령연금의 이름을 기초연금으로 변경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혼용되어져 사용되다 보니 많이들 헷갈려 하는데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기초연금은 별도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각각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언제 부터 받을 수 있는지 등에 관해서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1. 네이버 지식백과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기초연금을 검색하면 2번째에 나오는 두산백과의 기초연금제도를 클릭합니다.

     

    3. 설명을 읽어보면 2007년 4월에 제정 공포된 기초노령연금법에 기초하여 실시되는 제도를 의미하는데요. 당시에는 기초노령연금제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라는 이름에서 기초연금제도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4. 이번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5. 상단의 메뉴에서 연금정보를 클릭합니다.

     

    6. 좌측의 메뉴에서 연금 종류 및 청구를 클릭합니다. 

    7. 메뉴가 열리면 노령 연금을 클릭합니다.

     

    8.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면 나오는 급여입니다. 즉, 내가 가입한 국민연금을 바탕으로 일정 나이 이상에서 나오는 것이 노령연금입니다.

     

    9. 지급 연령이 계쏙해서 상향조정 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65세에서 67세나 68세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0. 그리고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이라고 합니다.

     

    11.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12. 상단의 메뉴에서 제도안내 부분을 살펴보면 되는데요.

     

     

    13.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14.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입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02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323만2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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