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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잡학다식

    예전에는 차를 타면 몇km 까지 나갈까 생각했던 적도 있었고 어차피 끝까지 밟지도 않을 텐데 200km 이상 300km에 가까운 속도까지 계기판에 있는 이유가 궁금했었는데요.

     

    궁금증을 푼 것도 있고 풀지 못한 것도 있지만 한가지는 확실해진 것이 점점 더 차들은 빨라지는데 도로는 그대로이기에 여전히 최고 속도는 100km 이거나 110km인 것 같습니다. 외국에는 무제한 도로도 있고 되려 그곳에서는 사고가 덜 난다고 하는데 국내에도 그런 곳이 있을까요?

     

     

     

    보호구역에서 천천히 가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과속에 대한 이야기를 했네요.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을 한다거나 주정차위반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적게는 1.3배, 많게는 3배까지의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특히나 속도위반의 경우에는 일반 속도 위반과 마찬 가지로 속도 위반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범칙금이 점점 더 올라가게 됩니다. 아래에 사진에서 표로 정리가 되어져 있기애 확인해보면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1. 수원시를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가장 좌측에 있는 수원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3. 상단의 메뉴에서 분야별정보 - 교통을 클릭합니다.

     

    4. 교통 페이지로 이동이 되면 주정차단속에 과태료 금액을 확인합니다.

     

    5. 기본적으로 일반 지역에 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2배 혹은 3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4t이하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4만원인데 어린이 보호구역이 12만원으로 3배가 높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이나 장애인보호구역 그리고 소방시설 5m 이내는 2배로 8만원이네요. 다만 동일 장소 2시간 이상이면 어디든 관계 없이 1만원이 더 붙습니다.

     

    6. 4t 초과의 경우에는 기본이 5만원이고 4만원씩 늘어나 어린이 보호구역이 13만원이고 동일 장소 2시간 이상의 경우 14만원이네요.

     

    7. 어린이 보호구역, 자전거 전용도로일 경우에 과태료가 가중부과 되는데 08시부터 20시 사이에 단속한 차량에 한한다고 합니다.

     

    8. 도로교통공단을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9. 상단의 메뉴에서 정보마당 - 교통안전정보 - 교통법규Q&A를 클릭합니다.

     

     

    10. 해당 페이지에서 교통약자 보호구역 탭을 클릭한 이후에 변경된 하위메뉴에서 범칙행위 및 범칙금을 클릭합니다.

     

    11.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은 20km/h 이하, 20~40, 40~60, 60 초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적은 금액부터 일반 도로의 경우 3, 6, 9, 12로 가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6, 9, 12, 16만원으로 기존 보타 3~4만원 더 많이 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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