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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자의로 퇴사 하면 실업 급여가 나오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자의로 퇴사를 했지만 타의나 다름 없는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가 회사를 다니기 싫어서와 같은 이유라면 당연히 나오지 않겠죠. 다만 회사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고 없고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걸 적당히 조절하기도 합니다.
얼마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본인이 가입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장애인의 여부, 나이 등에 따라서 달라지기에 딱 잘라서 얼마다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최저와 최고의 차이가 몇십만원이 넘게 차이가 납니다. 궁금하다면 아래의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실업급여가 하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조건을 간단하게 말할 수는 없는데요. 상황 마다도 엄청나게 달라지기에 일단 큼지막하게만 알아보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건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1.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상단의 메뉴에서 고용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를 클릭합니다.
3.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라는 것은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것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실업급여는 바로 구직급여를 의미하며 그 밖에 것들은 조건에 맞는 경우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조건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구직급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를 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5. 상병급여의 경우엔ㄴ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7일 이상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합니다.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이 됩니다.
훈련연장의 경우 연령이나 경력을 고려하여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입니다.
6. 개별연장은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나오고 특별연장의 경우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7. 마지막으로 취업촉진수당은 총 4가지로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나뉘는데요.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경우인데요.
즉, 돈을 받을 기간이 남았는데도 재취업을 하고 일을 오랫동안 하면 돈을 주기 때문에 굳이 돈을 다 받으려고 실업 상태에 오래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의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지고할동비는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의 경우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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