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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이혼(합의이혼) 절차, 법원 전자민원센터
    잡학다식

    이혼의 종류에는 크게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이혼이 있는데요. 협의이혼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절차가 단순한 편이고 두 사람이 협의를 통해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이루어 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은 합의이혼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협의이혼이 맞는 말이며 재판상 이혼은 협의 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이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서 이혼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긴 합니다.

     

     

    협의 이혼을 할 때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것을 부부 서로가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서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민할 시간을 주는 것인데요. 실제로 합의기간 중에 이혼을 철회하고 다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네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철회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아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다른지, 외국인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등 법원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협의이혼(합의이혼) 절차, 법원 전자민원센터

     

    1.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상단의 메뉴에서 절차안내 - 가사를 클릭합니다.

     

    3. 페이지가 이동 되면 좌측 메뉴에서 협의이혼안내를 클릭하고 열리는 메뉴에서 협의이혼절차를 클릭합니다.

     

    4. 협의 이혼 절차는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 이혼 의사를 확인 받은 이후에 1인이라도 확인서 등본을 ㅗ간할 가족관계뜽록 관서에 이혼신고를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5. 의사 확인은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 등록지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을해서 신청을합니다. 부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편한 곳에 하면 된다고 합니다. 변호사나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6. 서울 가정법원은 관할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곳이 5곳이 있네요.

     

    7.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들이 있는데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습니다.

     

    8.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절차는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화인기일에 법원에 출석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9.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데 내용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10. 관할 가족관계등록 관서는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교부 받은 날부터 3월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읍면사무소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11. 이혼 철회 즉, 이혼 취소의 경우에는 의사 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의사가 사라진다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철회 표시를 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등에 철회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이혼 의사 철회서보다 먼저 접수가 된다면 철회서를 제출해도 이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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