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니던 회사에서 회사를 그만 둘 때 퇴직금을 지급 받게 되는데요. 다만 퇴직금을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먼저 설명하자먼 근로자여야 하고 계속해서 근무를 하였어야 하는 등의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아래에 사진을 보면서 자세하게 보면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되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 규정을 본 뒤에 내가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금액을 볼텐데 보통은 회사에서 다 계산이 되어져 나오지만 해당 금액이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간단한 계산은 아닙니다만 계산기도 제공되어지고 있기에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침 깔끔하게 정리되어져 있는 것이 있어서 사진을 가져 왔고 법령 정보 사이트이기 때문에 종종 이곳에 들어가서 필요한 것들을 찾아보곤 합니다.
퇴직금 지급 규정, 금액 보기
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검색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상단의 메뉴에서 카드형 - 주제별 카드뉴스를 클릭합니다.
3. 여러가지 아이콘들 중에서 근로/노동을 찾아서 클릭합니다.
4. 근로/노동 페이지로 이동이 화면 화면을 퇴직을 찾기 위해서 화면을 아래로 내립니다.
6. 퇴직급여제도라는 메뉴가 나오면 클릭을 합니다.
7. 총 6가지에 대한 질문과 함께 내용이 나와져 있는 지급 규정과 금액을 보기 위해서는 1번, 3번, 4번 정도를 보면 될 것 같네요.
8. 일단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퇴직급여제도 중에서 하나 이상 제도를 설정해야 하는데요.
9. 퇴직금 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0.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소기업 퇴직 연금 기금 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11. 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고 계속근로기간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12.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이나 가사 사용인, 종속적인 관계 인정이 안될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3. 계속근로기간의 산정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될 때까지 기간을 의미하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지급 규정이 됩니다.
14. 즉,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에 따라서 퇴직금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15. 퇴직금의 지급 방법은 앞서 말한 것처럼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 됩니다.
16. 산정 공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 365가 됩니다.
17. 퇴직연금 지급방법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고 수급 요건은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등이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