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통상임금이란
    잡학다식

    최저 시급이라는 것이 결국에 먹고 살아가는데 최소한 필요한 금액을 맞춰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할 때 월화수목금을 기준으로 아침 09시부터 18시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한달에 209시간을 계산합니다.

     

    즉, 시급이 1만원이라면 최저 시급을 기준으로 오전과 오후에 일을 한다고 하면 209만원을 벌게 된다는 것인데요. 혼자서 산다고 생각하면 209만원이라는 금액은 먹고 사는데 충분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서는 아르바이트만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을 프리터족이라고 한다는데 인생에 큰 욕심이 없다면 내가 일해서 내가 돈 벌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면 그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이 끊임없이 있어야 할 것이고 60대가 넘어서도 먹고 사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통상임금 이야기에 최저 시급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 것은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최저 시급이 들어가기도 하고 수당 같은 부분들도 있기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법률 정보를 보면서 어떤 것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상단의 메뉴에서 책자형 - 주제별 생활법령을 클릭합니다.

     

    3. 주제별 생활법령에서 근로/노동을 클릭합니다.

     

    4. 근로 노동을 클릭하여 페이지가 이동이 되면 화면을 아래로 내립니다.

     

    5. 화면 중앙 쯤에 임금이라는 메뉴가 나오는데 클릭합니다.

     

    6. 좌측의 메뉴에서 임금의 산정 - 급여 등의 선정기준이 되는 임금을 클릭하고 하위 메뉴가 열리면 통상임금을 클릭합니다.

     

    7. 통상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등의 금품을 이야기 하며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도급 등의 금액을 말합니다.

     

    8.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급여 및 수당에는 해고예고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있습니다.

     

    9.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그놀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죽,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구지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