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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잡학다식

    해외에 이야기 중에서 복지가 워낙 잘되어져 있으니 사람들이 오히려 일을 안하고 복지 서비스만으로 평생을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본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로 먹고 살기만 한다면 그런 인생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지겨워서 못살 것 같긴 합니다.

     

    아마 일을 안해도 한달에 70-80만원이 고정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처음에는 좋다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지만 아마 몇달, 몇년 살다 보면 지겨워서 다들 포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근로에 대한 의욕은 있지만 일하는 것에 비해서 돈이 적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맞춰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장려금은 혼자 사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로 나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홑벌이인지 맞벌이인지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달라지기에 아래에서 표를 보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일도 신청하는 때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래프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1. 국세청을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상단의 메뉴에서 국세정책제도 - 근로 자녀 장려금을 클릭합니다.

     

    3. 근로 자녀 장려금을 클릭하여 나온 하위메뉴에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을 클릭합니다.

     

    4. 해당 페이지에서 화면을 가장 아래로 내리면 근로장려금 신청에 따라서 지급이 언제 되는지 나오는데요. 21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하여 9월에 신청을 하면 12월에 나오며 21년 하반기 소득은 3월에 신청을 하고 21년 총소득을 22년 6월에 정산을 합니다.

     

    또한 22년 5월 정기신청의 경우 22년 9월에 정기지급이 됩니다.

     

    5.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나오는데 일은 하고 있찌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면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제도입니다.

     

    6. 가구 유형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데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서 최대 지급액이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7. 위에서 자녀 장려금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소득 4천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원을 지원합니다.

     

    8. 자녀가 1명인 경우 ,2명인 경우, 3명인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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