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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휴가를 어떻게 써야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쉬고 싶은 때에 하루씩 쓰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퇴근을 빨리 하고 싶을 때에 반차로 쓰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전부 다 모아서 한꺼번에 여행을 길게 다녀오는 것이 좋을지 고민인데요.
언제나 여행을 가려고 마음은 먹고 있지만 실제로 주말을 끼워서 가면 휴가를 쓸 일이 거의 없어서 차라리 수요일 정도에 하루씩 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 방법 저 방법으로 한번 써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달에 하루 정도 수요일에 쉰다고 하더라도 12달 내내 가능하고 그래도 며칠이 남기에 이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에게 문제가 생겨서 돌봄을 해야하는 경우에 휴가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휴가뿐만이 아니라 비용도 지원이 됩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모든 사람에게 지원이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자격 조건이 있는데요.
1일 단위로 분할 신청도 가능하고 일괄 신청도 가능하다는데 어떻게 해야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제도
1. 고용노동부를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상단의 메뉴에서 뉴스 소식 - 코로나19 대응을 클릭합니다.
3. 해당 페이지에 들어오자마자 첫번째에 가족돌봄휴가와 긴급가족돌봄비용에 대해서 나오는데 클릭합니다.
4.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입니다.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휴가 기간은 연간 최대 10일이며 1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하고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 변경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사용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되는데 신청서에는 사용하려는 날짜, 돌봄대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21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19 관련으로 사용시에 1일 8시간 5만원 최대 10일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7.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등은 지원이 제외 된다고 하네요.
8. 신청기간은 21년 4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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