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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잡학다식

    예전을 생각해보면 출산을 지켜보지 못한, 출산의 순간에 함께하지 못한 아빠들이 엄청 많았다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2가지의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첫번째는 의료기술이 지금보다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출산 예정일을 확실하게 잡을 수 없고 요즘은 출산 예정일이 아니라 거의 출산 확정일 수준으로 애를 그 날에 꺼내는 수준이 되어서가 아닐까 봅니다.

     

    두번째는 회사의 분위기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은 출선 예정일이 나오면 미리 연차를 써놓고 모두가 축하하는 분위기 속에서 당연하게 함께 하는 것이 정상인데 아마 예전에는 나도 내 자식 나오는 거 못봤어 라고 한마디 툭 던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주변을 보더라도 애기를 낳는 아빠들이 아내가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에 육아 휴직을 받아서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경우를 많이 봤고 그 시기에 쓸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산후조리원에 방문하면서 심부름꾼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아빠 육아 휴직이 너무 당연하게 되었고 급여뿐만 아니라 보너스제라는 제도도 생겼는데 육아 급여 지급 조건과 지급액을 알아보면서 보너스제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아빠의 육아를 지원할 수 있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에 함께 보겠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을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의 메뉴에서 아빠 육아 지원 - 아빠 육아 지원 제도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페이지가 이동이 되면 상단의 탭에서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제를 클릭합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아빠에게 육아 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것이 보너스제인데 육아 휴직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일단 육아 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보면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중복 되는 기간을 제외하고 30일 이상 부여받고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라고 하는데요.

     

    급여액은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인데 상한이 150만원이고 하한이 70만원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기간은 최대 9개월간 월 통상임금의 40%인데 상한액이 100만원, 하한액이 50만원이라고 합니다.

     

    보너스제를 보면 1차 사용자와 2차 사용자로 나뉘는데 2차 사용자가 주로 아빠가 되는데 첫 3개월이 통상임금의 100%인데 상한이 25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개월이 50%에 120만원이라고 하네요.

     

    1차 2차 사용자가 엄마와 아빠의 순서가 바뀌더라도 동일합니다.

     

    신청 방법은 육아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대리인도 가능하고 우편 제출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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