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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사기 전까지는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내 차가 1대 생기고 나면 엄청나게 와닿는 것이 바로 주차를 할 자리가 없다는 것인데요. 듣기로 제주도에는 내 차를 주차할 공간을 만들지 않으면 차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언젠가는 전국에 필수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땅, 내 집에 주차할 공간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매월 주차 요금을 지불하면서 주차장에 장소를 마련하거나 이런 것을 위해서 아예 땅에다가 대여를 해주는 방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다행히 주변에 주차할 공간이 아예 없지는 않아서 잠시만 둘러보면 내 차 한대 정도 주차할 공간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차는 집에 있을 때 말고도 외출 했을 때도 문제가 되는데요. 잠시 정차를 한다거나 아니면 처음 방문한 곳에서 잠깐 주차를 했을 때 며칠 시간이 지난 뒤에 갑자기 과태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한두번 겪어봤는데 이걸 참 어디다가 호소할 곳도 없고 이래저래 답답한 상황이긴 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기에 냈던 기억이 나네요. 주정차 위반을 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어디에 그리고 얼마나 몇분동안 아니면 몇시간 동안 이여야 하는지 과태료는 얼마인지 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을 따르긴 합니다만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를 수도 있기에 본인이 사는 곳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주정차 위반 기준, 과태료
저는 2군데 정도를 살펴 볼 예정인데 일단 서귀포시를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의 메뉴에서 분야별정보 - 교통을 클릭합니다.
교통 페이지로 넘어오면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를 클릭합니다.
단속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제33조, 제34조를 위반한 차량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또는 주정차 금지구역이 지정된 곳에 주정차를 한 경우입니다.
황색 복선 지역은 주정차 절대금지, 황색 실선 지역은 주정차금지, 황색점선지역은 주차금지 구역입니다. 예고제는 없고 주차단속을 실시하면서 과태료 부과대상을 스티커를 붙인다고 하네요.
cctv 단속의 경우에는 고정식, 차량탑재식, 버스탑재형 등이 있는데 운영시간이 있는데 고정식의 경우에 동지역과 읍면지역이 운영시간이 차이가 있네요. 그리고 단속시간이 동지역의 경우 10분간 주정차 할 경우,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20분간 할 경우라고 합니다.
차량탑재식에 아마 걸리신분들 많을 것 같은데 최초 촬영 이후에 10분을 초과하여 주차된 차량에 2차 촬영 시 단속이 된다고 합니다.
버스탑재형 역시도 1차 선행 버스 최초 촬영 이후 10분 초과하여 주차할 경우 2차 후행 버스 적발시 단속이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기장군을 검색해서 홈페이지로 들어가봅니다.
기장군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상단의 메뉴에서 분야별정보 - 교퉁/주차 - 불법 주정차 단속안내를 클릭합니다.
단속대상에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의한 모든 자동차이고 이륜자동차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주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22, 정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33인데 정차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이외의 정지상태가 정차라고 하네요.
주정차 위반 기준인 도로교통법 제32조를 보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면 안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만 살펴보면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이라고 하네요.
도로교통법 제33조 주차금지 장소를 보면 터널 안 및 다리 위,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등이 있네요.
34조를 보면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보면 주정차 위반의 경우 일반도로는 4만원, 보호구역은 무려 3배인 12만원입니다. 보호구역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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