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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엄청나게 많았고 요즘에도 간간히 눈에 보이는 것이 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의 가격이 다른 음식점이나 상점들인데요. 현금결제를 하면 매출로 잡히지 않기에 총 매출을 줄일 수 있어서 세금을 줄일 수 있기에 현금으로 결제를 하면 천원 혹은 10%씩 할인해 주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꼭 그런 곳들은 현금으로 계산을 하면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주지 않는데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면 기록이 남기 때문에 현금 할인을 해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카드와 현금이 가격이 다른 곳들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더라도 전부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바깥에서 사용하는 돈들을 현금을 뽑아서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는데요.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은 소비자 입장일 수도 있고 사업자 입장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발급을 하는지, 어떻게 취소를 하는지 그리고 발급 의무를 지니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국세청을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의 메뉴에서 국세청잭/제도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를 클릭합니다.
하위 메뉴가 열리면 여기서 현금영수증을 클릭합니다.
페이지가 이동이 되면 좌측의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클릭합니다.
먼저 사업과 관련해서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발급 대상은 1원 이상인데요. 08년 7월 1일부터 1원 이상이라고 하며 종전에는 5천원 이상이였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은 최종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를, 사업자에게는 지출증빙을 표기하여 발급을 하고 기재사항으로는 승인번호, 가맹점 인적사항, 거래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소비자 인증수단 등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취소 방법은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를 입력하고 현금결제취소를 표기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자진 발급도 있는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휴대폰번호 등이 아니라 국세청 지정 코드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진발급 기한은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라고 합니다.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의무 발행 업종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곳들은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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