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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상속세 계산기
    잡학다식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만큼의 공간이 있어야 내가 평생 불편해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무한정 커진다고 해서 마냥 편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결국 적당한 크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집 구조 중에서는 아마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 것 같은데 일단 거실과 안방의 사이즈가 비슷하게 컸으면 좋겠고 주방은 그 절반정도 그리고 나머지 방들은 그냥 적당한 평범한 사이즈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런 곳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기에 정말로 원한다면 직접 집을 지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여러가지를 생각해보면 그냥 아파트에 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상속세는 무조건 내는 것은 아니고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그리고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계산 방법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도 되지만 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의 공제금액이라던가 세율이 변경된지 얼마 안된 시점에는 계산기 수정이 되어있지 않을 수 있으며 제외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추가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에 참고용으로만 확인하면 됩니다.

     

    부동산 상속세 계산기

     

    부동산114를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해당 페이지 검색창에 계산기를 검색합니다.

     

    가장 위에 나오는 부동산 계산기에서 상속세를 찾아서 클릭합니다.

     

    배우자 유무, 자녀, 연로자, 미성년자, 장애인을 선택하는데 저는 임의로 숫자를 입력한 뒤에 계산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상속세 과세판정 결과를 보면 입력 내용에 따라서 공제액이 나오는데요.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서부터 상속재산, 부동산가격, 금융재산가액, 기타재산가액, 증여재산, 상속 받는 공과금 장례비 등을 입력합니다. 마찬가지로 임의로 입력을 하고 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입력 내용에 따라서 상속 재산을 산정한 뒤에 상속과세가액이 나오며 공제되는 금액 또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영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재해상속 공제, 가업상속, 영농상속, 외국납부세액 등 총 8가지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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