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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잡학다식

    예전에는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6.25전쟁에 참전을 하고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분들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았으나 그 외에도 순직을 했거나 공상공무원이거나 다른 전투 등에 참전을 하신 분들 중에서 공로가 있거나 하는 분들도 포함이 된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즉, 국가유공자는 지금도 생길 수 있고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국가유공자 및 가족은 등록 신청을 해야하는데 등록신청대상은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등록대상이나 가족요건에 대해서는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필요한 사람은 확인해보면 될 것 같네요.

     

     

    아주 예전 기억으로는 대학교를 들어갈 때 혜택이 있는 곳들이 많아서 가족중에 국가유공자가 없는지 확인했으나 이것도 단계별로 나뉘어져 있어서 저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미리 이야기를 하자면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과 본인의 혜택은 너무나도 많고 그 범위가 넓으면서 해당이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 등으로 많이 나뉘기 때문에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홈페이지를 소개하면서 저는 내용 중 일부만을 가져왔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국가보훈처를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의 메뉴에서 에우보상 - 지원안내를 클릭합니다.

     

    지원안내를 보면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대부지원, 의료지원, 생업지원 등이 있는데 여기서 확인을 해도 되고 보훈대상을 클릭하여 국가유공자를 찾아도 됩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을 보기 전에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내용이 있기에 잠시 살펴봤더니 등급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경우 2012년 7월 1일 이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너무 많은 내용이 있어 전체를 가져 올 수 없고 몇급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지기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족의 경우에도 배우자, 부모, 25세미만 자녀 등에 대해서 순직했을 때, 상이 1~5급일때, 6급일때 등으로 나누어서 보상금이라던가 부양가족 수당 등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ㅅ브니다.

     

    사망일시금의 경우 상이군경, 재일학도의용군,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지급액이 대략 112만원에서 170만원 사이로 되어져 있네요.

     

    여기서부터가 국강공자 자녀 혜택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교육이나 취업 등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나와 있습니다. 본인, 순직, 전몰유공자의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 만 30세 이전 취학일 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수업료 면제 및 학습보조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나오네요. 다만 7급 상이자의 자녀의 경우에는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취업의 경우에도 가점취업이 있거나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등의 혜택이 있는데 필요한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급수에 따라서도 다르고 본인만 되는 경우도 있으며 자녀까지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취업 부분을 보면 상이7급 및 비상이자의 경우에는 자녀가 제외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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