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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은 군대를 다녀온 남자라면 대부분 가는데 병사와 간부가 몇년을 가는지, 어떤 훈련을 받는지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저도 예비군을 받은지가 벌써 몇년 쯤 되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번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보면서 이렇게 했었구나 하는 기억이 났었습니다.
최근에는 시국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했었는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비대면이였을 확률이 높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교육을 듣는 것으로 대체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현재는 정상화가 되었는지도 궁금한에ㅛ.
예비군 훈련기간이라는 단어를 보면 2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첫번째는 내가 예비군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전체 예비군 기간에 대한 설명, 두번째는 1년 중 예비군 훈련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내가 훈련을 받으러 가는 때는 언제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번째의 경우에는 날짜를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지 않으면 우편으로 날아오니 괜찮을 것 같고 저는 첫번째인 1년차, 2년차, 3년차부터 해서 6년차까지 어떻게 훈련을 받는지, 몇년까지 예비군인지 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비군 훈련기간
병무청을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의 메뉴에서 병역이행안내 - 예비군편성/병력동원을 클릭합니다.
예비군 교육 훈련시간을 보면 장교와 부사간은 1~6년차, 일반하사나 병의경우에는 1~4년차에 대해서 연1회 2박 3일 간의 병력동원 훈련 소집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동원미지정자중에서 장교와 부사관의 경우에는 2박3일의 동원미참자교육, 병은 24시간의 미참자 훈련과 12시간의 향방작계훈련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예비군 훈련기간을 보면 병의 경우 1~4년차, 5~6년차, 7~8년차로 나뉘는데요. 1~4년차는 동원지정자의 경우 동원훈련을 2박 3일, 동원 미지정자의 경우 동미참 24시간, 향방작계 12시간이며 공군 동원미지정자의 경우 동미참훈련 2박 3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6년차의 경우에는 동원지정자의 경우 향방기본훈련 8시간, 향방작계훈련 6시간, 소집점검 4시간이 있고 동원미지정자의 경우 향방기본훈련이 8시간, 향방작계훈련이 12시간입니다.
그리고 7~8년차의 경우에는 동원훈련, 동미참훈련, 향방기본훈련, 향방작계훈련, 소집점검이 모두 없습니다.
간부의 경우 1~6년차와 7~8년차로 나뉘며 1~6년차의 경우 동원지정자는 동원훈련 2박3일, 동원미지정자는 동미참훈련 2박3일입니다. 7~8년차는 마찬가지로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예비군 말고 동원령에 대해서도 잠시만 보면 병력동원소집과 부분동원소집으로 나뉘는데 동원령선포가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전화 등에 공고를 한다는 내용은 처음 보네요. 동원령선포와 소집권자는 둘 다 같지만 개념이나 입영시기, 입영부대, 통지서는 구분이 되어져 있네요.
동원령 선포시에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나오는데 1월 1일이 국가동원령이 선포될 경우에 다음날은 1월 2일이고 다음 날로부터 n일째 되는 날은 2일째면 1월 3일, 3일째면 1월 4일이 됩니다.
통지서의 입영일시가 동원령 선포일의 다음 날 9시부터 10시까지라면 1월 2일 9시부터 10시까지 지정된 장소로 입영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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