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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
    잡학다식

    요즘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정말로 먹고 사는 것만 걱정한다고 한다면 2022년 기준으로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의 금액이 대략 190만원 정도 됩니다.

     

    이정도라면 월세를 포함한 고정비를 지출하고도 내가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것도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고 일을 구할 수 있을 때의 이야기이지 최저시급을 받는 일 조차도 구할 수 없는 때가 되면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막막하긴 합니다.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해놓는다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의 앞일도 모르는데 미래를 걱정하고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어르신들이 경제 활동이 원활하지 않을 때 생활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초연금이 나오는데요.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나이 제한이라던가 재산 기준 그리고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한눈에 알아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사진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고 자세한 부분은 해당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 큰 맥락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

     

    기초연금을 검색해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의 메뉴에서 제도안내 - 누가 받나요를 클릭합니다.

     

    수급자격을 보면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중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인데요.

     

    부부 중 한분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선정기준액은 2022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18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288만원입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는데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는 아래 사진에 일부가 있고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해당 되는 경우와 제외 되는 경우로 나뉘어져 있으며 하나씩 일일이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간중간 보면 수령 후 몇년이 지나면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에서 봤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도 간단하게 살펴보면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인데요.

     

    소득평가액이라는 것은 0.7 x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소득입니다. 여기서 기타소득이라는 것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해당이 됩니다.

     

    사업소득은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이며 자세한 부분은 해당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 재산 소득의 경우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이 됩니다.

     

    공적이전소득과 무료임차소득도 무엇인지에 대해 나오는데 주택 시카 표준액을 기준으로 무료임차소득이 정해지는데 6억원이 경우 39만원, 7억원이 경우 45.5만원 등이며 20억원의 경우에는 130만원으로 잡히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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