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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아수당 지급대상, 30만원
    잡학다식

    최근 대한민국의 출산률이 0.75명까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봤는데요. 1명대가 깨진다고 했을 때도 난리가 아니였던 것 같은데 몇년 새에 뚝뚝 떨어지더니 이제는 0.75명까지 떨어졌습니다.

     

    1이라는 것은 2명이 결혼 해서 1명의 아이를 낳는 다는 이야기인데 0.75가 된 것은 2명이 결혼을 해서 1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요. 주변을 보더라도 아이를 1명이라도 낳은 부부가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즉, 제 주변의 출산률은 0.5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인지 국가에서는 아이들 1명만 낳아도 여러가지 혜택들을 주기 시작하고 2명, 3명이 넘어가면 혜택이 점점 커지기도 합니다. 바로 돈을 주는 것도 있고 바우처 형식도 있으며 학교를 다니면서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해서 면제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아수당은 모든 아이에게 다 주는 것인지 아니면 재산 조건이나 자격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아래의 사진을 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니다.

     

    영아수당 지급대상 30만원

     

    보건복지부를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의 정책 - 보육으로 들어갑니다.

     

    보육 페이지로 넘어오면 해당 페이지의 탭에서 보육사업기획을 클릭합니다.

     

    보육사업기획에는 총 4가지 메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영아수당을 클릭합니다.

     

    영아수당 지급대상은 만 0세부터 만 1세의 아동으로 2022년생부터 해당이 됩니다.

     

    가정양육 시에 현금을 지원하며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를 지원하며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시에는 가형, 나형, 다형 중에서 정부지원금 지원 중에서 한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 중에서 한가지 서비스만 수급이 가능하며 동시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서비스 간 변경은 가능합니다.

     

    영아수당을 현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30만원, 보육료로 받을 경우에는 바우처 이용권이 종일제 아이 돌봄 역시도 바우처 이용권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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