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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위반
    잡학다식

    제가 처음 운전할 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달라진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늘 다니던 곳에 없던 카메라들도 많이 생겼고 기존에 제한속도가 높던 곳들이 지금은 낮아진 곳도 있으며 2개가 동시에 생겨서 원래 차가 막히지 않던 곳에 매일 차가 막히는 구간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운전하면서도 늘 궁금해했던 횡단보호에서의 우회전도 최근부터 과태료를 내기 시작했고 어린이 보호구역도 생겨서 도로에서 달리는 속도 중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할 속도도 경험해 보기도 했네요.

     

     

    아주 예전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 이하로 가는 사람이 있는 확인하는 실험카메라를 멤버들에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멤버들을 기다리면서 일반 차량들의 속도도 확인 했었는데 규정속도 이하로 가는 차량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은 보호구역들은 주정차위반을 하거나 속도위반을 하는 등의 위반시에 벌금이 더 세지고 벌점이 더 부과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을 어떻게 위반하느냐에 따라서 1.3배 ~ 3배 까지도 커지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위반

     

    인천광역시 교통행정 통합 민원서비스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의 메뉴에서 단속안내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안내를 클릭합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및 100인 이상 보육시설, 학원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데요.

     

    일반도로와 구분 되는 붉은색 노면을 가지고 있고 자동차 제한 속도는 30km/h 이내이며 스쿨존 내에 주정차금지 표시가 있습니다.

     

    불법주정차의 경우 주민신고제가 시행 되었는데 평일 08시부터 20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선택하고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 1창, 1분 후 사진 1장, 총 2장을 첨부하면 되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단속은 08시부터 20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가 됩니다. 승용자동차의 경우 12만원, 스앟ㅂ자동차일 경우 13만원인데 일반도로의 경우 승용자동차가 4만원이니 3배가 더 높고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2배가 조금 더 넘는 과태료입니다.

     

    동일 장소 2시간 이상 주차시에는 1만원이 더 추가됩니다.

     

    안전수칙에 관해서도 나오는데 속도위반을 하지 않고 지정 속도 이하로 서행,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정차, 급제동과 급출발 금지, 어린이가 놀라지 않도록 경적사용 가급적 하지 않기 등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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