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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립 준비 청년 수당
    잡학다식

    제가 20살이 되던 때를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겨울방학과 동시에 일을 시작했었는데요. 그게 12월 말이였으니 사실상 20살부터지만 실제로는 19살부터 일을 시작했었네요.

     

    대학교 등록금 마련도 할 겸 혹시나 남으면 생활비도 좀 쓸 겸 사회 경험도 해볼 겸 겸사겸사 일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수능을 치고서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즐겁지는 않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의 경험이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놀았다면 더 좋았겠지만요.

     

     

    최근에는 자립 준비 청년 즉, 보호 종료 아동이 아동의 의사에 따라서 만 18세에서 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공공후견인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아동에게 도움이 더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의사에 맡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내가 뭔가를 다 해야 한다는 두려움만 없다면 사실 생각보다 해볼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법이고 미지는 전부 두려운 법이니까요.

     

    그렇기에 자립 준비 청년에게 수당을 제공하는데 한달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립 준비 청년 수당

     

    복지로를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해당 홈페이지 검색창에 자립 준비 청년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복지서비스 4건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지급을 클릭합니다.

     

    자립 준비 청년에게 자립 수당을 지급하여서 보호 종료 후에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 준비 청년을 지원하며 5년 이내 아동 중에서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 특별한 사유로 심의 의결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결정 대상자 명의 계좌로 매월 3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다만 여기서 얼마동안 지원을 해주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서 조금 아쉽네요.

     

    신청방법은 사전신청의 경우 방문신청으로 가능하며 아동복지시설은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내에 시설 관할 읍면동에, 가정위탁의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에 가능합니다. 시설의 경우에 본인은 불가능한건가 궁금하네요.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 시작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일반신청 됩니다.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가정보에는 전화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웹사이트 역시 동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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