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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잡학다식

    요즘은 결혼한 사람이 절반, 안한 사람이 절반 정도 되는 느낌인데요. 정확한 통계를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기억하기로 30대 남성의 미혼율이 50%를 넘고 여성의 미혼율이 30%를 넘는 것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20대에는 결혼하는 사람이 적은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30대를 봤었는데 남녀를 통합하더라도 40%가 넘는 사람이 결혼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제는 하지 않는다고 해서 노총각이니 노처녀니 하는 호칭도 사라진 느낌이고 혼자 잘 먹고 잘 산다면 하지 않는 것도 좋다는 인식이 많이 퍼진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이 선택하여 본인이 결과를 책임질 수 있다면 어느 것이든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에도 잠시 살았었고 지방에서도 잠시 살았던 경험을 보면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지방이 결혼을 조금 더 한 것 같고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조금 덜 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주변을 돌이켜 봤을 때 느낌이 그랬던 것 같네요.

     

    혼인관계증명서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혼인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문서인데요. 즉,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의 배우자가 누구인지, 상세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작성 일자는 언제인지 등이 들어있는 서류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의 메뉴에서 증명서발급 - 가족관계등록부 - 혼인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이용약관에 동의하기 전에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 하다는 내용 그리고 테스트 증명서 출력을 해서 프린터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해두었네요.

     

    입력해야 하는 정보 입력 이후에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이용해서 로그인 하면 됩니다.

     

    발급 대상자는 본인과 가족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 종류는 5가지 중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클릭하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데요.

     

    기재 사항을 살펴보면 일반, 상세, 특징으로 나뉘어져 있고 공통 사항으로는 본인의 등록 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가 있습니다.

     

    일반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상세의 경우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특정의 경우에는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확인하고 싶은 사람이나 내용 등에 따라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 정해야합니다.

     

    교부 청구 안내를 보면 인터넷의 경우 신청자격이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이고 수수료는 무료이며 이용시간은 365일 24시간입니다. 그리고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무인발급기의 경우 본인만 가능하며 500원에 1통이며 발급기에 따라서 이용시간이 다르고 지문이 필요합니다.

     

    시군구, 읍면동을 방문할 경우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이 가능하며 1통에 1000원이며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필요사항으로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신청서, 위임한 경우 신분증입니다.

     

    앞서 봤던 일반, 상세, 특정을 3번에서 선택하는데 혼인, 이혼 등에 따라서 본인이 선택해야 할 것이 달라집니다.

     

    4번은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를 모두 공개할지, 전부 비공개할지, 신청대상자 본인만 공개할지 등에 대해서 설정합니다.

     

    수령 방법은 직접 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 열람이 있고 신청 사유에는 개인 신분 또는 가족관계증명, 국내 기관 제출, 연말정산, 해외 제출, 본인 확인 등 기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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