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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잡학다식

    세상을 살다 보면 목돈이 들어갈 때가 있는데요. 몇백만원 혹은 천만원 이상 정도야 항상 현금으로 들고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금액은 사실 현금으로 보유하는 것이 아깝게 느껴지는데요. 돈은 가만히 놔두면 녹는다는 이야기가 있을만큼 물가는 빠르게 오르고 그만큼 화폐가치가 빠르게 떨이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은행에라도 들어가있어야 되고 그게 아니면 어딘가에 투자가 되어 있어야 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 또한 여러군데로 나뉘어져 있고 당장 뺄 수 없기에 만약 크게 급하게 필요해진다면 여러 방법을 생각해볼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퇴직금 중간정산인데 쉽게 말해서 내가 퇴직을 해야하는 때에 받는 것이 퇴직금인데 그걸 일하고 있는 즉, 재직중에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당연하게도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정한 상황에서 요건들이 갖추어져야지만 가능합니다.

     

    퇴직금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치킨집의 창업 자금인 경우가 엄청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무조건적인 창업 보다는 다른 것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음식점이였다면 이제는 조금은 다양해지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일단 가장 큰 것은 집을 사는 것인데 이것도 단순하게 산다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것들은 아래 사진을 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의 메뉴에서 책자형 - 주제별 생활법령을 클릭합니다.

     

    해당 페이지로 이동이 되면 근로/노동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근로/노동 아이콘을 클릭하여 하위메뉴가 많이 나오면 화면을 가장 아래로 내려서 퇴직급여제도를 클릭합니다.

     

    좌측의 메뉴에서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찾아서 클릭한 뒤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클릭합니다. 중간정산과 중도정산은 다른 메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단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그놀자가 사유가 있을 때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금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지금부터 나오는 사유에 대해서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요구하는 경우 미리 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야한다, 주어야한다가 아니라 있습니다는 선택이라는 부분이 있네요.

     

    일단 무주택자 및 주택구입인데 무주택자는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이 충족됩니다. 대부분은 세대원이 소유할 경우 안되는데 이 경우에는 가능하네요.

     

    그리고 주택구입에 대한 판단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통해 확인하며 부부공동명의일 경우에도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하는 것으로 봅니다.

     

    주택을 소유했다가 팔고 다시 사는 경우 무주택자로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본다고 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봊으금을 부담하는 경우도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월세 보증금도 포함되냐는 질문에  다 포함된다고 하네요. 또한 전세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세대주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와 세대를 같이하고 있다해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향후에 해당 주택에 거주함을 증명할 것을 서약하는 문서 제출을 한다면 갈음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의료비가 근로자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부양가족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등이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 밖에 일정기간을 계산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한 경우도 해당된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등 다양한 요건들이 있으니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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