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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세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 공부하기 시작하면 이해 안되는 부분의 세금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지금에는 납득이 갈만한 이유들이 있는 세금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처음 들었을 때에는 이중과세니 하면서 받지 않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이중과세 같은데도 받는 것도 있고 그렇기에 많이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금 중에서는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는새에 언제나 내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물건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건을 구매할 때마다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를 판매한 업자가 할 뿐이죠.
양도소득세라는 이름을 가장 많이 듣는 때는 아마 주식과 주택이 아닐가 생각이 드는데요. 주식의 경우에는 국내주식을 거래할 때 알아서 떼어가기에 우리가 직접 낸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1000만원의 주식을 팔아도 1000만원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장기보유할 경우 특별공제 되는 경우도 있는데다가 가산세가 붙는 경우들도 있기에 어떤 방식으로 부과가 되는지, 장기보유는 얼마의 기간마다 얼마의 공제가 되는지 등을 표로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국세청을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의 메뉴에서 국세신고안내 - 양도소득세를 클릭합니다.
우측의 메뉴에서 양도소득세 - 기본정보 -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클릭합니다.
커다란 표가 나오는데 자세히 보고 싶다면 클릭하면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기간별로 나뉘어져 있는데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를 살펴 보면 1세대 1주택의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보유기간의 경우 2년이상 특별 공제율이 0%인데 거주기간의 경우에는 8%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3년부터 10년까지 동일한 공제율을 가지고 있고 11년 이상 부터는 보유의 경우 2년이상 경우한 경우가 해당되며 거주의 경우에는 거주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은 보유기간 3년에 한정된다고 합니다.
특례를 살펴보면 거주자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10년(8년) 이상 임대 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70%(50%)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 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에 따라 매년 2%의 추가 공제가 붙는다고 하네요.
기본 세율을 살펴보면 21년 이후만 봤을 때 과세표준에 따라서 나뉘어져 있는데요. 가장 낮은 구간은 1200만원 이하로 세율이 6%이고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45%입니다.
다만 여기에 1세대 1주택인 경우 10년 이상 보유하거나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40%이기 때문에 세율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를 할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가지만 본다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 되는 경우는 양도입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서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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