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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수당 지급대상, 시기, 금액
    잡학다식

    최근 주변을 보면 자식이 2명인 집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10살 전후 혹은 더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집들의 거의 대부분은 1명밖에 없고 혹은 아예 없는 집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고 그 시기를 결정하는 것만 있었는데 이제는 낳을지 말지 부터 정하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아들딸 구분 말고 낳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등의 표어들이 나오면서 인구 수를 제한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면  이제는 반대로 인구수를 늘리기 위해 힘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 아이를 낳으면 다양한 복지 서비스라던가 혜택들이 생기고 다자녀일 수록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올해 초쯤이였던가 뉴스를 보다가 몇세 만의 아동들에게 한달에 얼마씩 아동수당을 준다는 이야기를 보았었는데요. 태어났을 때부터 몇년간 매달 준다고 하면 그 금액이 꽤나 많을 것 같고 모든 아이에게 준다고 하면 큰 금액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주는 것인지, 몇살까지 주는 것인지, 금액은 얼마인지, 소급 적용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전부 다 주는 것인지 등에 관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시기, 금액

     

    보건복지부를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홈페이지 아래 쪽에 보건복지부상담센터 버튼이 있는데 이를 클릭합니다.

     

    새로 열린 페이지에서 상단 메뉴 자주하는 질문 - 인구아동을 클릭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페이지의 검색창에 아동수당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4페이지에 있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요?를 클릭합니다.

     

    다른 곳에서도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나 시기, 금액 등을 알 수 있지만 굳이 이곳을 소개한 이유는 자주하는 질문이 4페이지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만한 것들이 모여져 있기에 거의 대부분의 궁금증을 한번에 여기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신청방법까지 한눈에 들어오는 페이지도 아래쪽에 따로 정리해두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2022년 기준으로 만 8세미만 아동으로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급을 합니다.

     

    다만 복수국적자거나, 특별기여자, 난민인정자,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아동, 법원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출생 미등록 미혼부 자녀의 경우에도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페이지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복지로를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복지로 메인화면의 검색창에 아동수당을 검색합니다.

     

    복지서비스 8건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아동수당을 클릭합니다.

     

    지원대상은 위에서 봤던 내용이 적혀 있고 한가지가 더 보이는데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이 있습니다.

     

    아동수당 금액은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이 되고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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