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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란
    잡학다식

    어쩌다보니 땅을 조금 가지게 됐습니다. 재산적으로 엄청 유의미하지는 않은 땅이여서 가지고 있지 않으려고 했지만 당분간은 제 소유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가지기 싫었던 이유를 생각해보면 각종 세금도 있을테고 이걸 다시 처리하는데도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있으나마나한 느낌이여서 더 그런 것 같네요.

     

    예전에는 시골 한적한 곳에 집을 직접 설계해서 단열을 엄청 좋게 만들어서 사는 것이 나름의 로망이였는데요. 지금은 무조건 대형마트가 있고 배달이 잘 되며 주변에 프랜차이즈가 많은 곳에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도 최소한 기가급 이상이 터지는 곳으로요.

     

     

    종부세라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인데요. 부동산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하지만 과세대상이 정해져 있고 모든 부동산 소유자가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을 혹은 토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꼭 종부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하게 종부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과세대상이 되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고 내가 주택, 토지 등을 비롯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세금을 내는지 등에 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종부세란

     

    국세청을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홈택스가 아니라 국세청입니다.

     

    상단메뉴에서 국세신고안내 - 종합부동산세를 클릭합니다.

     

    종부세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세금입니다.

     

    유형별 과세대상은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나뉘여 각각의 공제금액은 6억원, 5억원, 80억원이며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면 11억원입니다.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납부기간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보낼 때도 있지만 세액의 납부는 일시 납부가 원칙이지만 분할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할 세액의 20%입니다.

     

    궁금해요 종합부동산 세법이라는 탭이 있기에 클릭했더니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위에서 종부세란 무엇인가에서 봤던 내용과 동일하게 적혀져 있네요. 아까 이야기하지 않은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인 것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세대 1주택이라는 말이 저에겐 당연한 것 같은데 애초에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에겐 흔치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세대원 중에서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다면 1세대 1주택이 아닙니다.

     

    과세대상을 보면 재산세는 모두 과세가 되지만 종부세는 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거용 별장이라던가 일정한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도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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