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마다 월세가 정말로 천차만별이긴 합니다만 보통 우리는 평범하다고 생각하면 40만원 전후, 많다고 생각하면 60만원 전후가 아닐까 싶은데요. 보통 원룸이 30-40 혹은 50-60이라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구축의 주택들도 보증금만 조금 더 있다면 원룸 가격에 방이 2개, 3개 딸린 곳을 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축에 깔끔하고 보안도 잘 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는데다가 생활 공간이 확실하게 분리되어져 있는 등 기본 옵션들도 들어간 것을 생각해서 대부분이 원룸에서 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고정비라는 것은 월세, 각종 세금, 저축하는 금액 등을 포함하는데 원룸을 얻어서 살면 가계부를 작성할 때 고정비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줄일 수 없는 금액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월세를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얼마동안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청년의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기 때문에 나이도 유심히 봐야할 것 같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서울시를 검색해서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해당 홈페이지 하단을 보면 주요서비스에 서울주거포털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로 이동이 되면 상단의 메뉴에서 주거 정책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청년 월세 지원을 클릭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여야 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에서 만39세 청년입니다. 즉, 여기서 의미하는 청년은 만 19세에서 만39세 이기에 실제로는 40살, 41살까지도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청년이 어떤 때는 만 34세까지, 어떤 때는 만 30세까지 이기에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하고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한달에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최대 10개월간 200만원을 생애 1회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20만원 미만의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환 차임금액만 지원한다고 하네요.
선정기준이 있는데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을 4개 구간으로 나뉜 디에 선정인원이 초과될 시에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합니다.
1구간만 살펴 보면 임차보증금 500만원 이하에 월세 4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인 인원을 13,500명 선정합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였고 사업신청 종료 후에 진행상황이나 급여 청구, 지급 결과 등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한시 특별 지원도 있으니 알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