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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재난 지원금, 명절 위로 지원금
    잡학다식

    저는 예전부터 명절이라고 하면 부담만 되었었는데요. 먼 길을 가야 하는 것도 고역이였지만 명절이라고 써야 하는 돈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래위로 나가는 용돈만 하더라도 생각보다 많이 나갔었고 다녀오는데 드는 교통비라던가 그 외에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써야 했던 돈이 꽤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가족들끼리 모여서 명절을 지내고 평소와 별반 다르지 않은 단순한 휴일을 보내는 정도에 그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명절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긴 휴일정도로 생각하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추석 재난 지원금이나 명절 위로 지원금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나올 수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으며 얼마가 나오는지도 전부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다행히도 시청 홈페이지나 구청 홈페이지를 직접 들어가지 않아도 한번에 모아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정확한 것은 시청 혹은 구청 홈페이지나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 등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서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추석 재난 지원금, 명절 위로 지원금

    정부24를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홈페이지 메인에 있는 검색창에 명절위로금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서비스안내 부분에 지자체서비스 51건이 나오는데 우측 하단의 서비스안내 더 보기를 클릭합니다.

     

    화성시, 임실군, 평택시 등 다양한 지역이 나오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직접 찾아도 되겠지만 우측의 시/도 전체를 클릭하면 서울특별시부터 시작헤서 제주특별자치도까지 지역을 선택하여 클릭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특별시를 클릭했고 구별로 나뉘어져 있었기에 27건이 있었는데요. 다만 저소득주민, 한부모,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가 명절 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따로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 있던 강남구 저소득주민 추석 재난 지원금을 클릭했더니 지원 형태는 현금이고 신청기간은 상시로 되어져 있으며 접수기관은 개인 신청절차가 없고 전화문의가 있었는데요.

     

    받을 수 있는 사람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가 지원 대상이였습니다.

     

    일년에 두번, 설과 추석 명절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가구당 6만원,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상시신청이고 신청방법은 개인 신청절차가 없고 별도 신청이 불요하다고 합니다. 다만 계좌 압류 시에는 주민센터에 통보해야한다고 하네요.

     

    접수기관과 문의처는 위와 동일하고 관계법령의 경우에는 자치법규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로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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