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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잡학다식

    요즘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매매, 전세, 월세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알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큽니다.

     

    교통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주변 인프라가 잘 된 곳이라면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곳에 신축으로 들어갈 수 있다거나 아니면 구축이더라도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해서 단열이라던가 인테리어를 깔끔하게 할 수 있다면 평생 산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시가격이라는 것은 정부가 조사하고 산정하여 조사하는 가격으로 토지 지가 산정 등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는 가격을 의미하는데요. 아파트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정기공시)가 있고 6월 1일(추가 공시)가 있는데 확정이 되는 때에는 매년 하반기에 조사를 해서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열람기간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3월에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7월 1일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 등을 책정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공시가격을 하는 곳이 바로 국토교통부인데 홈페이지 이름이 공식 느낌이 나지 않아서 오해할 수 있지만 들어가보면 공식 마크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제목을 그대로 검색하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가 나오며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필요한 부분을 클릭하여 확인하면 되는데요. 공동주택,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공동주택가격 열람을 클릭했는데요. 시/도 선택과 시/군/구 선택, 도로명 선택이 있으며 도로명 검색이 있으며 지번 검색, 공시기준을 검색이 있으며 텍스트 검색 말고도 지도 검색도 있습니다.

     

    저는 임의로 아무렇게나 선택을 해서 단지명, 동, 호수까지 선택을 해서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해보았는데요.

     

    공시기준 날짜가 15년부터 22년까지 나와있으며 단지명, 동명, 호명, 전용면적, 공동주택가격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년에 6100만원이던 것이 22년에 8200만원이 되어져 있네요. 대략 35%정도가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인 이것 보다 더 비쌀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별 단독 주택도 한번 클릭을 해보았는데 이 부분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개별단독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일로 결정하고 토지의 분할, 합병 및 건물의 신축은 6월 1일이 기준이 됩니다.

     

    서울특별시를 클릭해서 들어갔더니 개별주택가격 열람 페이지로 바로 이동이 되며 지역별로 확인을 하라고 되어져 있지만 같은 페이지에서 조회 되는 도시만 다르게 되어져 있는데 특이한 점은 서울특별시 부분을 클릭하여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른 지역을 클릭하더라도 같은 페이지로 이동이 되는데 클릭한 도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군구, 읍면동을 선택하고 조회기간을 설정한 뒤에 검색을 통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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