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직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렵고 어떻게 보면 참 쉽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흔히 이야기 하는 3d 업종들에는 사람이 부족해서 난리고 대기업에는 서로 들어가려고 난리입니다. 누구나 이름 있고 쉽고 편한 곳에서 돈 많이 받아 가면서 일하고 싶지 힘든 일을 하고 싶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힘든 일이여도 월급이 많다면 할 수 있기도 합니다.
취직을 위해서는 필요한 교육도 있을 테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도 필요할텐데 이러한 구직을 위한 것들을 도와주는게 있습니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해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국민취업제도인데요.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에서 유형별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래에서 사진과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의 메뉴에서 사업소개 - 국맨취업지원제도에 관한 부분을 확인하면 되는데요.
먼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는데 1유형의 경우에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1유형은 가구단위 중이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이란 것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2유형의 경우에는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데요. 즉, 구직촉진수당을 제공받을 수 없는 것이 2유형입니다.
2유형에는 특정계층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아래의 사진을 참고함녀 되고 청년의 경우 18세에서 34세 구직자, 중장년의 경우 35세에서 69세의 구직자 중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1유형은 50만원을 6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피해실직자, 미혼모(부)/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사저영업자 등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몇가지만 살펴보자면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사람,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입니다.
1/2유형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여기에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이 포함됩니다.
1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데 최대 300만원까지 월 50만원씩 6개월이며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2유형 참여자에게도 취업활동비용이 지급이 되는데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한달에 최대 28만4천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년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희망하는 경우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의 경우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