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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산지도 벌써 몇년이 지난지 모를 정도로 오래된 것 같은데 처음에 월세로 시작을 했다가 다들 생각하는 것처럼 차라리 이자가 저렴하겠다 싶어서 전세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옛날을 생각하면 신축의 1억 초반대 방2개 거실1개 정도라면 혼자서 살기에는 전혀 부족하지 않고 크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현재 살고 있는 곳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도의 느낌에서 방 하나 정도만 더 추가한다면 깔끔하게 리모델링 해서 평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전월세 신고제가 의무화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제외 대상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저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일단 과태료가 100만원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 걱정이 되기도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서 누가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모르겠고 그 외에도 다양한 상황들이 있다 보니 개인적으로는 아래에 나오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질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제외대상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홈페이지 메인 메뉴 서비스안내 - 서비스안내를 클릭합니다.
먼저 전월세 신고제는 주책임대차신고라는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데 제반업무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체계 마련을 위해서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신고대상자는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고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이며 신고 주택은 주댁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입니다.
신고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인데요.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지역이며 신고 금액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혹은 월세 30만원 초과일 경우입니다. 신규와 갱신 모두 신고가 필요하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위반 시 제재의 경우에는 미신고나 거짓신고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 자세한 설명이 아래에 나와 있는데 필요한 분들은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저는 신고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을 해서도 가능하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이 눈에 띄네요. 또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신고를 접수하면 상대방에게 문자로 날아간다고 하네요.
자주하는 질문 - 임대차신고로 들어가서 신고대상을 클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이 10개 조금 넘게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10번의 질문이 눈에 띄어서 한번 클릭해보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하냐는 질문이였는데 작성하지 않아도 신고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당사자 중 1인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간주되는 편의성과 권리 보호 등을 위해서 작성을 권장한다고 하네요.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제외대상을 모두 알아보았지만 혹시 본인의 상황이 특수하다면 상단의 질의응답 - 임대차신고로 들어갑니다.
글쓰기를 통하여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해당 경우에 신고가 필요한지 물어볼 수 있고 작성 전에 검색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질문한 것을 미리 확인하고 나와 같은 경우가 있는지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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