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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잡학다식

    세금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살아오다가 갑작스럽게 혼자 살게 되면서 주민세라던가 기본적인 세금들을 내게 되었고 수도나 가스와 같은 이용 요금 또한 직접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업도 같이 하다 보니 월급명세서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긴 합니다만 근로소득세를 포함하여 다양한 세금들을 내게 되었는데요.

     

    연말정산을 통해서 일반 직장인들은 대부분 종합소득세와 관련이 없지만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신고를 하거나 대리인을 통해서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저 또한 기타 소득이 있기 때문에 세무 대리인에게 맡겨서 세금 신고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맡긴다고 하더라도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종소세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직접 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신경 쓰는 부분이라던가 들이는 시간에 비해서 비용을 지불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기에 직접하지 않고 저는 맡기고 있습니다.

     

    특히나 과세표준의 경우에는 세율이 정해지고 내가 세금을 얼마를 내는지가 정해지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표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국세청을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 메뉴에서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페이지가 이동이 된 이후 좌측의 메뉴에서 세율을 클릭합니다.

     

    아직 국세청 홈페이지가 업데이트 되지 않아서 2020년 귀속까지만 나와 있지만 2021년 귀속도 대부분 같으나 5억원 초과가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로 변경 되었으며 10억 초과 45%가 추가되었습니다.

     

    즉 2022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1200만원 이하,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로 나뉘여 집니다.

     

    17년귀속과 18년귀속도 다른데 17년 귀속을 보면 3~5억이 아직 없고 5억원이 40%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2018년 그리고 2022년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변경되면서 고소득자들에 대해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세율 적용 방법은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이 되며 계산 방법은 예시를 보고서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듣게된 제도가 있는데 바로 소득세 중간예납제도였습니다.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고 금년 상반기 소득세애 대해서 11월에 내는 것인데요. 미리 내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명칭을 처음 듣게 되었고 내년이 아니라 상반기 세금을 11월에 내는 것입니다.

     

    납부대상자에는 2021년 기준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2022년 내용이 업데이트가 되면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살펴만 보면 소상공인, 착한임대인, 성실신고확인 대상 미만 자영업자가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신규사업자, 휴업/폐업자, 특정 소득만 있는 사람, 납세조합 가입자, 부동산 매매업자, 소액부징수자의 경우에는 중간예납 나부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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