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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세 연납신청
    잡학다식

    자동차세를 연납신청 하는 이유는 할인 혜택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연납이라는 것은 1년치를 미리 내는 것인데 납부하는 월에 따라서 최소 2%대에서 최대 9%대까지 할인이 되며 세액공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1월, 3월, 6월, 9월에 내는데 작성일 기준으로 1월과 3월은 이미 지나갔지만 각각의 혜택은 약 9.15% 할인과 7.5%할인이였습니다. 참고로 남은 6월과 9월에는 약 5%와 2.5%가 할인이 됩니다. 즉,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일정표에 기억해뒀다가 1월에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연납신청 후에 인터넷을 통해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감 5일 전까지 신고 후에 신고 관할지로 전화를 해야 합니다. 매년 6월에 신고하시는 분들 중에서 연세액 총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에 없는 경우에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2주라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기간이기 때문에 확인을 잘 해야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위택스를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작성일 당시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해당 페이지로 바로 가는 버튼과 위택스 홈페이지로 가는 버튼이 있는데 위택스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신고하기 - 자동차세를 클릭합니다. 주행분을 클릭하는 것이 아니라 진한 글씨로 되어져 있는 자동차세를 클릭합니다.

     

    자동차세 페이지로 이동이 되면 관련 서비스 바로가기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연세액 신고) 옆에 있는 파란색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앞서 이야기 했던 것처럼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월 16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표에 기록해뒀다가 16일이 되자마자 바로 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년 1월에 해야하는 것들을 정리해두는 편이고 1월 중에만 하면 되는 것과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있다면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들은 알림을 해두는 편입니다.

     

    자동차세를 한번 살펴보면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 손상이나 교통혼잡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로 과세대상에는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 중에서 차량과 유사한 것들인데요.

     

    납세자는 자동차의 소유자이며 과세표준은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에 따라서 부과가 됩니다.

     

    세율은 승용자동차 기준에 영업용과 영업용으로 나누어서 cc의 범위에 따라서 cc당 부과가 되는데요. 만약 영업용 자동차 3000cc라면 3000 x 24 = 72,000원이 됩니다.

     

    비영업용이 2000cc라면 cc당 200원이 책정되어서 400,000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납신청을 통해서 1월에 신고를 해서 9%를 할인 받는다면 36,000원이 절약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밖에 화물이나 특수, 3륜이하의 경우에는 과세기준이 각각 있으며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나뉘며 cc당 가격이 아니라 단일세율이거나 차등을 두어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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