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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잡학다식

    직장인들에게는 연말정산이 있다면 개인사업자에게는 종합소득세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본인이 별도로 해야 하는 일은 거의 없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절반 정도는 돌려 받는 것 같고 절반 정도는 더 내는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수익일 경우에는 세금이 0원이기도 하지만 세금이 0원이라는 것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은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지 신고는 해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는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이며 신고 대상이 되는 과세 기간은 작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2021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2개월, 3개월씩 늘어난 경우가 있었기에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당 기간을 확인하고 2021년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보겠습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국세청을 검색해서 해당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 메뉴의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페이지로 이동이 되면 좌측의 신고납부기한을 클릭합니다.

     

    밥정신고기간은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로 되어져 있으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이며 신고기한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입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이며 국외이전을 위해서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날짜이며 다음연도라고 되어 있는 것은 2021년의 세금을 2022년에 내는 것이기에 다음연도라고 적혀있습니다.

     

    제출대상서류도 있는데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가 있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가 필요하고 인적공제, 주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해당 서류에는 수급자증명서,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 시산표 및 조정계산서,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 영수증 수취 명세서, 세액감면신청서 등이 있습니다.

     

    필요한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해당이 된다면 서류 준비를 해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겠네요.

     

    2022년의 종합소득세 납부기간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이 나온 것이 없기에 아직까지는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2021년에는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에는 5월 31일에서 8월 31일까지 3개월을 연장해주었었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경우에는 6월 30일에서 8월 31일로 2개월을 연장하여 두 경우 모두 다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기간을 연장해주었었습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역시도 작성일까지도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변경해서 업데이트 해주었으면 좋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신고의 경우에는 일반무신고와 부정무신고로 나뉘며 복식부기의무자는 따로 분류가 됩니다. 일반무신고의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20%, 부정무신고의 경우에는 40%이며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60%가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일반의 경우 수입금액의 0.07%, 부정의 경우에는 0.14%가 가산세가 됩니다.

     

    과소신고나 초과환급신고의 경우에도 가산이 되는데 일반과소신고의 경우 10%, 부정과소신고의 경우 40%(국제거래가 있을 경우 60%입니다.

     

    가산세의 종류가 훨씬 더 많지만 몇가지만 살펴 보았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의 경우에는 산출세액 x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5%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신고기간부터 방법, 세율, 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 등 이야기할 것이 엄청나게 많지만 이번에는 제목에 맞는 내용만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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