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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매하기 전에 해당 주소지에 전입 세대가 거주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서류 중에 하나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의 서류로 모든 것을 확인할 수는 없고 가구주가 몇명이나 전입했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세대원의 정보라던가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전입세대열람원은 인터넷으로 발급이 블가능합니다. 다만 발급하러 가기 전에 수수료라던가 어디로 방문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온라인이 불가능 하기에 주민센터로 가서 발급받으면 되는데 챙겨가야 하는 준비물은 수수료 이외에는 특별히 없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 발급
정부24를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홈페이지 중앙의 검색창에 전입세대열람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화면을 아래로 조금 내리면 서비스안내 2건에 중앙서비스 1건에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이 있는데요. 민원인이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면 신청방법에 온라인으로 적혀 있고 팩스가 가능하면 FAX라고 적혀 있는데 방문만 적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의 서류들은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고 팩스로도 가능한데 흔치않은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접수는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라고 나오는데 간단하게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구비 서류도 있기는 합니다만 현장에서 모두 처리가 가능하기에 직접 챙겨가야할 서류는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방문할 곳으로 전화를 해서 확인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신청서는 인터넷을 뽑아서 미리 작성해갈 수도 있지만 어차피 방문을 하면 구비되어져 있고 어디에 어떤 것들을 써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굳이 미리 뽑아서 작성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아끼려면 미리 해갈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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