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들어서 알게된 이야기인데 의외로 세금과 비용을 섞어 쓰는 경우도 많고 벌금과 과태료를 섞어 쓰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였는데요. 벌금과 과태료는 우리가 느끼기에 비슷하기에 헷갈릴 수도 있지만 세금과 비용은 확실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수도세, 가스세라고 하지만 이건 세금이 아니라 내가 수도를 사용한 것에 대한 비용이고 가스를 사용한 것에 대한 비용이기에 수도비, 가스비가 맞는 표현이지만 저도 늘 세금이라 생각하고 세금에 포함을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세에는 여러가지 세목들이 있는데 지방세 과세증명서라고 해서 모든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나오겠지만 방문수령도 가능하고 인터넷으로 발급도 가능한데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정부24를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메인화면에 나오는 검색창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입력한 뒤 검색합니다.
신청서비스 4건 중에서 저는 가장 위에 있는 세목별과세증명을 클릭하였습니다. 혹시나 아래에 있는 방문수령이나 납세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클릭하면 되는데 신청 화면에서 선택이 다시 한번 더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자치단체 조례로 결정하나 인터넷 발급시에는 무료입니다. 발급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회원이라면 로그인을 하고 저는 비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한 이후에 수집 이용동의를 한후 입력해야 하는 간단한 개인정보 입력 후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앞서 봤던 세목별 과세 증명의 방문수령과 세목별 납세 증명 그리고 미과세 증명까지 여기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확인 인증이 되어야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인 정보가 세팅되지 않거나 과세목록 창이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팝업차단 해제를 하라고 빨간색 글씨로 적혀있네요.
구분에는 개인으로 되어져 있고 이름과 생년월일은 앞서 적었던 정보가 자동입력 되어져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표기 방법을 선택한 후 주소, 과세물건지 주소선택, 과세년도, 사용목적을 입력합니다.
영업장의 경우 상호, 영업종목, 영업장소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이 기본적으로 선택되어져 있으며 방문 수령을 할 경우 수령기관 선택을 합니다. 이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마무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