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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사기 전에 평소 차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거나 단순히 운전만 할 줄 아는 경우에는 차를 구매하고 나서 참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물론 차를 구매할 때 판매자가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려주기도 하지만 정말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잘 모르기도 할 뿐더러 의외의 부분까지도 모르기에 잘 알려주어야 합니다.
특히나 차량등록증의 경우에는 대부분 글로브박스에 넣어두고서 한번도 꺼내지 않지만 글로브박스를 정리하는 중에 별거 아닌 서류라고 생각해서 버리기도 하는데요.
예전에는 재발급을 위해서 직접 오프라인 방문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발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준비물만 있다면 집에서도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차량등록증 재발급, 인터넷발급
정부24를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해당 홈페이지 화면 가운데 검색창이 있는데 차량등록증을 검색합니다.
신청서비스 7건 중 가장 위에 있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수수료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인터넷 신청시에 600원이지만 수령방법을 방문수령으로 할 경우에는 700원입니다.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는 비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했고 동의해야 하는 것들을 동의하고 기본적인 정보 입력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차량등록증 재발급에는 인증서가 필요한데요. 앞서 말했던 준비물은 인증서와 수수료였습니다. 차량등록증 인터넷발급은 신청한 사람이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거치면 별도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등록번호와 위치를 입력합니다.
소유자에는 구분에 개인, 사업자, 법인이 있고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차량등록증 재발급 사유에 대해서 선택하는데 분실과 멸실, 훼손, 등록증에 변경사항 기재란 부족 그리고 기타가 있습니다.
수령방법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고 방문 수령도 가능하지만 각각의 수수료가 다르며 방문 수령의 경우 수령기관을 선택한 뒤에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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