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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최저시급이 9160원으로 올랐습니다. 누군가는 웃었을테고 누군가는 울었을지도 모르지만 최근에는 모두가 힘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취직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기업에서 사람을 뽑지를 않으니 취업이 힘들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없어서 계속해서 힘들 것이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사람은 최저시급이 오르고 상황도 안좋아지면서 일자리 자체가 없을 것이고, 반대로 알바를 구하는 사람은 장사가 되지 않고 최저시급이 올라 부담이 되겠네요.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것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해서 하고있는 복지 서비스의 일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고 생활의 안정을 돕는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마 최근에 많이들 찾았을 것 같은데 작년에는 실제로 멀쩡히 다니던 회사에서 정리를 당하거나 해고를 당한 분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준비하거나 다른 회사를 알아보는 사람이 제 주변에도 있었네요.
지원금 신청 방법부터 지원 내용은 무엇인지, 돈은 얼마나 지원을 해주는지 등에 관해서 순서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를 검색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 메뉴 정책자료 - 분야별정책 - 일자리창출로 들어갑니다.
일자리창출 페이지에서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고용장려금 카테고리가 나오며 그 첫번째에 고용유지지원금이 있습니다. 클릭해서 페이지를 이동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 지원금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를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요.
고용유지조치라는 것은 휴업, 휴직, 무급휴업, 무급휴직 등을 의미합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필요하다거나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나 무급휴직 또는 현저히 낮은 법정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인데요.
지원한도 1일 상한액 6.6만원을 휴업/휴직 기간을 합해서 연간 180일을 지원합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고용위기지역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7만원을 상한액으로 하여 지원합니다.
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에 따라서 금액을 정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해당 방법은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업추진체계를 보면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방법을 알 수 있는데요. 휴업과 휴직의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을하면 고용유지조치를 사업주가 실시하고 매월 지원금을 사업주가 신청하여 사실관계 확인 후에 지원금을 지급 받습니다.
무급 휴업과 휴직의 경우에는 비슷하지만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과정이 있으며 승인 또는 불승인이 있습니다. 무급휴업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 무급휴직은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휴업 또는 20%이상이 휴직을 3개월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를 걸거나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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